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5 — 법치행정·일반원칙

법치행정·법률유보의 핵심 틀린지문을 파악한다행정법의 일반원칙 출제 함정을 이해한다행정행위 개념·종류의 빈출 오류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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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법치행정·일반원칙 틀린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틀린 지문으로 출제 함정을 파악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범위: 법치행정, 일반원칙, 행정행위 개념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집행명령은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대강도 정하지 않고 전부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법원이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법규명령에 대하여 직접적인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 조항이라도 그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협의의 비례)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만 있으면 되고,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무관하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배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은 항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종전의 위법한 관행에 따라 처분하여 온 경우에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존속보호에는 동일한 내용의 행정행위 발급이라는 적극적 보호도 인정된다.

행정청이 확약을 한 경우,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더라도 확약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만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해석이 동등하게 가능할 때 국민의 의무를 넓게 인정하는 해석이 우선한다.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며 기속행위이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인가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대인적 허가는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이다.

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설립인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기속행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자유롭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담에 불복이 있는 경우, 부담만의 독립취소소송은 불가능하고 주된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

부관이 무효인 경우 항상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과 무관하게 붙일 수 있다.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려면, 부담의 적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일련의 절차를 이루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상 필수적 청문을 하지 않은 하자는 행정심판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면 항상 치유된다.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불이익해도 무방하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행정청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은 항상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하며, 장래를 향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별도의 사유 없이 행정청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가능하다.

불가변력이란 쟁송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가 있어야 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강학상 특허는 새로운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기속행위에 위법이 있으면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을 때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강학상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 있다.

부관 중 부담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적법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존재를 존중하여야 하는 효력이다.

침해유보설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면 행정청이 되풀이하여 행한 관행이 존재하면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동일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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