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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간도 — 영토 문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

#독도#간도#영토
왜 배우는가

안용복·대한제국 칙령 41호·SCAPIN 677·일본 시마네현 편입이 고정 출제.

시기사건
512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독도) 복속
1454『세종실록 지리지』 — 우산(독도)·무릉(울릉) 기록
1696안용복 2차 도일, 일본 막부 '울릉·독도는 조선 땅' 확인
1900.10.25대한제국 칙령 41호 —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석도(독도) 관할 명시
1905.2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 — 독도 '편입' (러일전쟁 중 몰래)
1946SCAPIN 677 — 연합군 최고사령부, 독도를 한국 관할에 포함
1952.1.18평화선(이승만 라인) 선포 — 독도 포함
1954한국 경찰 주둔 시작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 —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1905)보다 5년 앞서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독도 관할을 선포한 법령. 국제법적으로 결정적 근거.

간도 — 백두산정계비(1712)의 '토문강' 해석을 둘러싼 분쟁 지역. 대한제국이 간도관리사(이범윤) 파견(1902). 1909년 간도협약에서 일본이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가로 남만주 철도 부설권 획득. 현재도 역사적 한국 영토로 논의된다.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 관할을 명시한 법령은?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1696년 ______ 의 2차 도일 결과 일본 막부는 독도·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공식 인정했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은 독도를 일본 관할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