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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와 10·26
1972~79. 대통령 간선·종신제 위에 반대는 긴급조치로 봉쇄.
#유신#긴급조치#10·26
왜 배우는가
유신헌법 특징·긴급조치·YH·부마·10·26이 고정.
| 항목 | 유신헌법(1972) | 특징 |
|---|---|---|
| 대통령 선출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 | 99% 지지로 당선 |
| 임기 | 6년, 중임 제한 없음 | 종신 집권 가능 |
| 국회 | 1/3 대통령 지명(유정회) | 의회 무력화 |
| 법관 | 대통령 임명 | 사법부 장악 |
| 긴급조치 | 1~9호 | 헌법·인권 정지 가능 |
긴급조치 9호(1975) —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이후 김지하·서승·리영희 등 수많은 지식인·학생이 투옥. 사실상 전면적 언론·학문·집회 탄압.
| 사건 | 연도 | 내용 |
|---|---|---|
| 민청학련 사건 | 1974 | 학생 조직 사건 조작, 인혁당 재건위 8명 사형(2007 무죄) |
| 3·1 민주구국선언 | 1976 | 명동성당, 김대중·윤보선·함석헌 등 |
| YH 사건 | 1979.8 | 여공 농성 중 김경숙 사망 |
| 부마 민주항쟁 | 1979.10 | 부산·마산 대규모 시위 |
| 10·26 | 1979.10.26 | 김재규가 박정희 사살 |
실기 드릴 2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기구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체제 붕괴의 직접 도화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