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3

대판 2005.8.19 2004다2809 — 건물 철거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만 대집행 가능. 점유 인도·부작위 의무는 ✕.

#판례#대집행

퇴거·점유 인도는 일신전속이라 대체 불가 → 대집행 대상 ✕. 건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가능. 혼동되는 함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