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례 (atom)
행정법 리딩 케이스 23선. 여러 토픽에서 교차 참조.
판례를 atom으로 두면 토픽 본문에서 `relatedTo`로 불러와 동일 사례가 여러 쟁점에 쓰이는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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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 9 · 01★★
대판 1995.7.11 94누4615 — 중대명백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 전원합의체 확립.
4minREAD → - TOPIC · 9 · 02
대판 1985.11.26 85누382 — 부담의 독립가쟁성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해 독립 취소소송 가능.
3minREAD → - TOPIC · 9 · 03
대판 1997.3.11 96다49650 — 부당결부금지
건축허가에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요구는 부당결부.
3minREAD → - TOPIC · 9 · 04★★
대판 2006.6.9 2004두46 — 신뢰보호 원칙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공적 견해의 존재는 엄격 판단.
3minREAD → - TOPIC · 9 · 05
대판 2009.12.24 2009두7967 —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 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 스스로도 이에 구속된다.
3minREAD → - TOPIC · 9 · 06
대판 1994.1.25 93누8542 — 개별공시지가 하자 승계
개별공시지가 하자는 후속 과세처분으로 승계될 수 있다(예외적 승계).
3minREAD → - TOPIC · 9 · 07
대판 2003.10.9 2003무23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일반·추상적 고시라도 개별·구체 규율 효과가 있으면 처분성 인정.
3minREAD → - TOPIC · 9 · 08
대판 1996.9.20 95누8003 — 두밀분교 폐교 조례
조례가 특정 학교를 지정해 폐교하는 처분적 조례라면 항고소송 대상.
3minREAD → - TOPIC · 9 · 09★★
대판 2006.3.16 2006두330 — 새만금 소송(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의 환경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
4minREAD → - TOPIC · 9 · 10
대판 2006.3.16 2006두330 등 — 경업자 소송
경업자에 대한 원고적격은 근거 법령이 경업관계를 규율할 때만 인정.
3minREAD → - TOPIC · 9 · 11
대판 2006.6.22 2003두1684 전합 — 제재기간 후 소익
제재 기간이 지났어도 가산 제재 기준에 영향 주면 소의 이익 인정.
3minREAD → - TOPIC · 9 · 12★★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인허가 의제 효과가 따르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4minREAD → - TOPIC · 9 · 13
대판 1996.5.31 95누10617 — 지방전문직 공무원 해임
공법상 계약에 따른 지위 해지는 당사자소송 대상.
3minREAD → - TOPIC · 9 · 14
대판 2011.6.30 2010두23859 — 행정지도 처분성
원칙적 행정지도는 처분 ✕. 다만 사실상 강제성 인정 시 예외.
3minREAD → - TOPIC · 9 · 15
대판 2005.8.19 2004다2809 — 건물 철거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만 대집행 가능. 점유 인도·부작위 의무는 ✕.
3minREAD → - TOPIC · 9 · 16
대판 2006.9.8 2003두5426 — 형량명령의 법리
계획재량은 형량 누락·오인·불비례 시 위법.
4minREAD → - TOPIC · 9 · 17
대판 1995.4.21 93다14240 — 직무 외형설
공무원 행위가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배상 §2 직무 요건 충족.
3minREAD → - TOPIC · 9 · 18★★
대판 1996.2.15 95다38677 전합 — 공무원 개인책임
경과실은 공무원 개인책임 ✕. 고의·중과실만 병존 책임.
4minREAD → - TOPIC · 9 · 19
대판 1998.10.23 98다17381 — 맨홀 뚜껑 사건
도로 맨홀 이상으로 인한 사고는 설치·관리 하자 → 국가배상 §5.
3minREAD → - TOPIC · 9 · 20
대판 2001.3.23 99두5238 — 기속력의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게 한다.
3minREAD → - TOPIC · 9 · 21
대결 2003.7.11 2002무76 —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 필요 +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음.
3minREAD → - TOPIC · 9 · 22
헌재 2005.5.26 99헌마513 — 주민등록번호 부여 위헌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보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4minREAD → - TOPIC · 9 · 23
대판 1992.2.14 90누9032 —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가 공익에 현저히 부적합하면 기각. 예외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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