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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7.3.11 96다49650 — 부당결부금지
건축허가에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요구는 부당결부.
#판례#부당결부#부관
행정청이 수익처분(허가)에 실체적 관련성 없는 의무를 부관으로 부과하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 요구된 기부채납지와 건축허가 대상 간 실질 관련성이 없었다.
건축허가에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요구는 부당결부.
행정청이 수익처분(허가)에 실체적 관련성 없는 의무를 부관으로 부과하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 요구된 기부채납지와 건축허가 대상 간 실질 관련성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