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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12.24 2009두7967 —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 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 스스로도 이에 구속된다.
#판례#평등#자기구속
평등 원칙에서 도출. 행정청이 동일 사안에서 선례를 일관되게 형성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한 사람에게만 달리 처분할 수 없다. 이때의 행정규칙은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행정 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 스스로도 이에 구속된다.
평등 원칙에서 도출. 행정청이 동일 사안에서 선례를 일관되게 형성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한 사람에게만 달리 처분할 수 없다. 이때의 행정규칙은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