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3

대판 1992.2.14 90누9032 —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가 공익에 현저히 부적합하면 기각. 예외적 제도.

#판례#사정판결

행정소송법 §28. 처분 취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혼란이 위법성 시정의 공익을 능가할 때만 적용. 기각하되 위법성을 판결 주문에 명시, 손해배상·원상회복을 따로 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