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3분
대판 1992.2.14 90누9032 —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가 공익에 현저히 부적합하면 기각. 예외적 제도.
#판례#사정판결
행정소송법 §28. 처분 취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혼란이 위법성 시정의 공익을 능가할 때만 적용. 기각하되 위법성을 판결 주문에 명시, 손해배상·원상회복을 따로 명령 가능.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가 공익에 현저히 부적합하면 기각. 예외적 제도.
행정소송법 §28. 처분 취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혼란이 위법성 시정의 공익을 능가할 때만 적용. 기각하되 위법성을 판결 주문에 명시, 손해배상·원상회복을 따로 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