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4

헌재 2005.5.26 99헌마513 — 주민등록번호 부여 위헌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보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판례#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변경할 수 없는 고유 식별자인 주민번호의 광범한 수집·보관·이용은 비례원칙 위반. 이후 주민번호 수집 제한 법제 개정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