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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6.9.8 2003두5426 — 형량명령의 법리
계획재량은 형량 누락·오인·불비례 시 위법.
#판례#계획재량#형량
행정계획은 형성의 자유가 크지만, 공익·사익을 형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형량 자체 누락, 형량할 요소 누락·오인, 비례성 상실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계획결정 위법.
계획재량은 형량 누락·오인·불비례 시 위법.
행정계획은 형성의 자유가 크지만, 공익·사익을 형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형량 자체 누락, 형량할 요소 누락·오인, 비례성 상실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계획결정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