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4

대판 1995.7.11 94누4615 — 중대명백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 전원합의체 확립.

#판례#무효#취소

무효와 취소의 구분 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채택.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위반이면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그친다.

적용 예 —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명백성 ✕ → 무효 ✕. 제3자 보호 필요성이 '명백성'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