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4분
대판 1995.7.11 94누4615 — 중대명백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 전원합의체 확립.
#판례#무효#취소
무효와 취소의 구분 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채택.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위반이면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그친다.
적용 예 —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명백성 ✕ → 무효 ✕. 제3자 보호 필요성이 '명백성'의 근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 전원합의체 확립.
무효와 취소의 구분 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채택.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위반이면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그친다.
적용 예 —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명백성 ✕ → 무효 ✕. 제3자 보호 필요성이 '명백성'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