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3

대판 2006.6.22 2003두1684 전합 — 제재기간 후 소익

제재 기간이 지났어도 가산 제재 기준에 영향 주면 소의 이익 인정.

#판례#소익

영업정지 등 제재가 효력을 다했어도, 그 처분이 추후 가중 제재의 요건이 되는 경우 취소를 통해 그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협의의 소익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