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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5.4.21 93다14240 — 직무 외형설
공무원 행위가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배상 §2 직무 요건 충족.
#판례#국가배상#직무
실제 직무 범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객관적으로 직무 관련 행위처럼 보이면 직무집행으로 평가. 피해자 보호와 국가책임 확장의 기준.
공무원 행위가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배상 §2 직무 요건 충족.
실제 직무 범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객관적으로 직무 관련 행위처럼 보이면 직무집행으로 평가. 피해자 보호와 국가책임 확장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