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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4.1.25 93누8542 — 개별공시지가 하자 승계
개별공시지가 하자는 후속 과세처분으로 승계될 수 있다(예외적 승계).
#판례#하자승계
원칙: 선행·후행이 별개 법률효과면 하자 불승계.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의 경우 '동일 목적에 가까운 연속 절차'로 보아 예외적 승계 인정. 수인한도 초과의 불이익 방지.
개별공시지가 하자는 후속 과세처분으로 승계될 수 있다(예외적 승계).
원칙: 선행·후행이 별개 법률효과면 하자 불승계.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의 경우 '동일 목적에 가까운 연속 절차'로 보아 예외적 승계 인정. 수인한도 초과의 불이익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