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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재결
각하(요건 ✕)·기각(이유 ✕)·인용(권리구제)·사정재결(위법 인정 + 공익 기각).
#재결#사정재결#인용재결
왜 배우는가
사정재결은 위법 인정하면서도 기각하는 예외적 제도 — 공공복리가 우선할 때만.
| 종류 | 의미 | 효과 |
|---|---|---|
| 각하 | 청구 요건 불비 | 본안 판단 ✕ |
| 기각 | 본안 이유 없음 | 원처분 유지 |
| 인용 | 청구 이유 있음 | 취소·변경·처분명령·확인 |
| 사정재결 | 위법이나 공공복리 반함 | 기각 + 위법 명시 |
사정재결(행정심판법 §44) — 처분이 위법·부당함에도 이를 취소·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반할 때 기각하는 재결. 재결 주문에 위법·부당임을 명시해야 하고, 청구인은 손해배상·원상회복 등 구제 청구가 가능. 드문 예외 제도이나 최근에도 간혹 인정.
인용재결 4유형 — ① 취소재결(처분 자체 취소) ② 변경재결(처분 내용 수정, 예: 영업정지 3개월 → 1개월) ③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하라' 명령) ④ 확인재결(무효등확인).
실기 드릴 4문항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사정재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이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사정재결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수단 2가지는?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행심위가 '1개월로 감경한다'고 결정하면 이는 ______ 재결이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재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