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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 3종류만 인정.
#심판종류#의무이행심판
왜 배우는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엔 없음 — 심판만의 고유 유형. 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대체.
| 종류 | 대상 | 재결 형태 |
|---|---|---|
| 취소심판 | 위법·부당한 처분 | 취소·변경 |
| 무효등확인심판 | 무효·유효·존재·부존재 | 확인 |
| 의무이행심판 | 거부·부작위 | 처분 명령·직접 처분 |
심판 vs 소송 구제 범위 — 심판은 부당(타당성 결여)까지 심사, 소송은 위법만 심사. 심판이 구제 범위가 더 넓다.
의무이행심판의 특수성 — 행정청의 거부·부작위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행정소송법에는 없고(부작위위법확인만), 심판법(§5 3호)에만 존재.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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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에는 없는 심판만의 유형이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거부·부작위에 대해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심판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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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까지 심사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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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3종: 취소심판, ______ 심판, ______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