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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기간·심판위원회
90일/180일 청구기간 + 중앙/시·도 행심위 + 60일 내 재결.
#청구기간#심판위원회#심판전치
왜 배우는가
청구기간(90/180) 산정 시작점, 무효등확인의 기간 무제한, 심판 전치(필수/임의)가 함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 처분 안 날 | 90일 이내 | 취소·의무이행 |
| 처분 있은 날 | 180일 이내 | 취소·의무이행 |
| 무효등확인 | 기간 제한 ✕ | 언제든 가능 |
| 재결 | 60일(30일 연장 가능) | 심판위원회 |
청구기간 산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서가 송달·고지된 날. 90·180일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적용. 즉 처분 후 200일이 지나면 안 지 10일째여도 제기 불가.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은 중앙행정심판위(국민권익위 소속), 시·도는 시·도 행심위, 교육청·시·도 교육감에는 시·도교육행심위. 위원장·위원은 학식·경험 요건. 독립성 보장. 재결은 일반적으로 60일(30일 연장 가능).
심판 전치(前置) — 원칙은 임의주의(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 단, 개별법이 필수로 규정한 경우에만 전치 강제(예: 국세기본법 심사·심판청구,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처분). 행정기본법 §36·국세기본법 §55 확인.
실기 드릴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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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______ 일, 있은 날로부터 ______ 일 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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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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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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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구 접수 후 ______ 일 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______ 일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