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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과 공용수용
— 융통성에 제한.
#공물#공용개시
왜 배우는가
공물의 성립·소멸(공용개시·폐지)·사권 설정 제한이 3축.
| 공물 | 예 | 특징 |
|---|---|---|
| 공공용물 | 도로·하천·공원 | 일반 공중 이용 |
| 공용물 | 관청사·청사 | 행정청 사용 |
| 보존공물 | 문화재 | 보존 목적 |
공물의 융통성 제한 — ① 사권 설정 제한(저당·임대 ✕ 원칙) ② 취득시효 제한(공용폐지 전까지 ✕) ③ 강제집행 제한(세입 결손 처분에도 제한).
공용개시와 공용폐지 — 공용개시: 소유권 취득 + 행정목적 제공 의사 표시. 공용폐지: 행정 목적 소멸 명시 → 일반재산으로 전환 → 사권 설정 가능.
실기 드릴 3문항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공물은 공용폐지되기 전에는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공물의 3분류는 ______ 용물(도로·하천), 공용물(관청사), ______ 공물(문화재)이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공물에 대한 사권 설정·강제집행·취득시효를 제한하는 법리적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