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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신분보장 + 복무의무 + 징계·소청.
#공무원#징계#소청
왜 배우는가
징계 종류·소청심사위원회·신분보장 예외 3축.
| 항목 | 내용 |
|---|---|
| 신분 | 경력직(일반·특정) + 특수경력직(정무·별정) |
| 신분보장 | 헌법 §7②. 법률에 의하지 않고 면직·감봉 ✕ |
| 의무 | 선서·성실·복종·비밀엄수·품위유지·청렴·정치중립·영리금지 |
| 징계 5종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정확히는 6종) |
| 구제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징계 비교 — 파면(강제 퇴직 + 연금 제한) > 해임(퇴직, 연금 온전) > 강등(직급 하락) > 정직(신분 유지, 직무 정지) > 감봉(월급 감액) > 견책(훈계).
공무원 개인의 권리구제 — 징계처분은 처분성 인정 → 소청 전치(인사소청) → 행정소송. 소청심사위 인용 시 기속력 있음.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전 어디를 반드시 거치는가?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공무원 징계 5종(견책 제외 6종)은 파면 → ______ → 강등 → ______ → 감봉 → 견책 순이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7 제2항에 명시된 헌법상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