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 행정형벌과 과태료
과거 의무 위반 제재. 형벌(전과) vs 질서벌(과태료).
이중처벌 금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가 사례 포인트.
| 구분 | 행정형벌 | {{admin-order-fine|과태료}}(질서벌) |
|---|---|---|
| 근거 | 개별법 + 형법 총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절차 | 형사소송 | 행정청 부과 → 이의 → 법원 재판(비송) |
| 전과 기록 | ○ | ✕ |
| 이중 부과 | ✕ | ✕ (판례: 병과 금지) |
| 소멸시효 | 형벌법 | 5년 |
이중처벌 금지 — 동일 사안에 형벌과 과태료를 동시 부과 ✕. 판례(헌재 92헌바38): 행정형벌과 과태료는 성질이 달라도 이중처벌로 평가.
양벌규정 — 종업원의 위반에 대해 사용자도 함께 처벌. 단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헌재 결정으로 면책규정 필수).
동일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동시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재판 절차는?
양벌규정은 종업원 위반 시 사용자도 처벌하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______ 년이다.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집행의 4단계 절차는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 청구이다. ③ 계고와 통지는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부작위 의무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할 때에만 허용된다.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후에도 계속 부과된다. ②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목적이 동일하여 병과할 수 없다. ③ 즉시강제는 목전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해 의무 부과 절차 없이 실시된다. ④ 직접강제는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한 최후 수단이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형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며 형사소송 절차로 처리한다. ②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율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③ 양벌규정에서 사용자는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④ 동일 위반에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동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면 법원의 비송사건 재판으로 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