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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 행정조사기본법

처분 전 사실 확인·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청 활동.

#행정조사#영장주의#조사기본법
왜 배우는가

임의조사 원칙·중복금지·영장주의가 헌법 재판 포인트.

행정조사 — 행정청이 법령 위반 의심·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출입·자료 제출 요구·질문·조사를 수행하는 활동.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으로 절차·원칙 성문화.

원칙내용
임의조사 원칙강제조사는 법률 근거 있을 때만
중복금지동일 사안 중복조사 금지
최소 침해필요 최소한의 범위
사전통지원칙 7일 전 통지 (예외 있음)
결과 공개당사자에게 통보

영장주의와 행정조사 —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나, 강제조사(특히 형사 책임 연관)는 영장 필요(헌재 2000헌가12). 세무조사·금융감독 조사는 임의 형식이라도 사실상 강제성이 있어 절차 보장이 중요.

행정조사 → 형사 절차 이행 — 세무조사에서 포탈 혐의 발견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이 단계부터는 형사 절차 준용 — 영장·변호인 조력 등 적법절차 강화.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인 '강제조사는 법률 근거 있을 때만'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행정조사는 언제든 중복 실시가 가능하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세무조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______ 조사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______ 주의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