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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 행정조사기본법
처분 전 사실 확인·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청 활동.
#행정조사#영장주의#조사기본법
왜 배우는가
임의조사 원칙·중복금지·영장주의가 헌법 재판 포인트.
행정조사 — 행정청이 법령 위반 의심·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출입·자료 제출 요구·질문·조사를 수행하는 활동.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으로 절차·원칙 성문화.
| 원칙 | 내용 |
|---|---|
| 임의조사 원칙 | 강제조사는 법률 근거 있을 때만 |
| 중복금지 | 동일 사안 중복조사 금지 |
| 최소 침해 | 필요 최소한의 범위 |
| 사전통지 | 원칙 7일 전 통지 (예외 있음) |
| 결과 공개 | 당사자에게 통보 |
영장주의와 행정조사 —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나, 강제조사(특히 형사 책임 연관)는 영장 필요(헌재 2000헌가12). 세무조사·금융감독 조사는 임의 형식이라도 사실상 강제성이 있어 절차 보장이 중요.
행정조사 → 형사 절차 이행 — 세무조사에서 포탈 혐의 발견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이 단계부터는 형사 절차 준용 — 영장·변호인 조력 등 적법절차 강화.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인 '강제조사는 법률 근거 있을 때만'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행정조사는 언제든 중복 실시가 가능하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세무조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______ 조사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______ 주의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