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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과 계획재량

도시계획 등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으로 통제.

#행정계획#형량명령
왜 배우는가

형량 누락·오인·비례성 결여 시 계획결정 위법.

항목내용
종류구속적 계획(국민 권리·의무) / 비구속적
처분성구속적 계획(도시관리계획 등) ○
계획재량일반 재량보다 넓은 형성의 자유
통제 기준형량명령(형량 누락·오인·불비례 → 위법)

형량명령의 법리 (4단계 하자) — ① 형량 자체를 누락(Abwägungsausfall), ② 형량 요소를 빠뜨림(Abwägungsdefizit), ③ 잘못 평가(Abwägungsfehleinschätzung), ④ 비례를 잃음(Disproportionalität). 대판 1996.11.29 96누8567(광교신도시)·대판 2006.9.8 2003두5426(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확립.

핵심 판례대판 1996.11.29 96누8567: 도시계획결정의 형량 하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 // 대판 2011.2.24 2010두21464: 형량명령 위반 여부는 계획결정 당시 기준으로 판단. // 대판 1995.12.5 95누7956(문화재 지정): 계획재량에도 법적 한계.

계획보장청구권 — 이미 확정된 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한 자에게 계획 변경 시 손실보상·보호 청구가 가능한가? 판례는 원칙 소극적이나(대판 1997.9.26 96누10096), 공적 견해 표명 + 신뢰 성숙 시 제한적으로 인정.

실기 드릴 4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핵심 법리의 이름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도시관리계획 같은 구속적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이미 확정된 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한 자에게 변경 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______ 청구권이라 한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형량명령의 4단계 하자 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