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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과 계획재량
도시계획 등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으로 통제.
#행정계획#형량명령
왜 배우는가
형량 누락·오인·비례성 결여 시 계획결정 위법.
| 항목 | 내용 |
|---|---|
| 종류 | 구속적 계획(국민 권리·의무) / 비구속적 |
| 처분성 | 구속적 계획(도시관리계획 등) ○ |
| 계획재량 | 일반 재량보다 넓은 형성의 자유 |
| 통제 기준 | 형량명령(형량 누락·오인·불비례 → 위법) |
형량명령의 법리 (4단계 하자) — ① 형량 자체를 누락(Abwägungsausfall), ② 형량 요소를 빠뜨림(Abwägungsdefizit), ③ 잘못 평가(Abwägungsfehleinschätzung), ④ 비례를 잃음(Disproportionalität). 대판 1996.11.29 96누8567(광교신도시)·대판 2006.9.8 2003두5426(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확립.
핵심 판례 — 대판 1996.11.29 96누8567: 도시계획결정의 형량 하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 // 대판 2011.2.24 2010두21464: 형량명령 위반 여부는 계획결정 당시 기준으로 판단. // 대판 1995.12.5 95누7956(문화재 지정): 계획재량에도 법적 한계.
계획보장청구권 — 이미 확정된 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한 자에게 계획 변경 시 손실보상·보호 청구가 가능한가? 판례는 원칙 소극적이나(대판 1997.9.26 96누10096), 공적 견해 표명 + 신뢰 성숙 시 제한적으로 인정.
실기 드릴 4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핵심 법리의 이름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도시관리계획 같은 구속적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이미 확정된 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한 자에게 변경 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______ 청구권이라 한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형량명령의 4단계 하자 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