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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권고·조언·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원칙적 처분성 ✕.
#행정지도
왜 배우는가
사실상 강제성 + 불이익 조치 결합 시 예외적 처분성 인정 여지.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조언·권고·협력 요청 형식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활동. 강제력 없고 상대의 동의·불응이 원칙적 전제.
| 항목 | 내용 |
|---|---|
| 근거 | 행정절차법 §48~51 (일반 근거) |
| 형식 | 구술·문서 가리지 않음 (요청 시 문서 교부) |
| 원칙 | 자발성, 불이익 조치 금지 |
| 처분성 | 원칙 ✕ (사실행위) |
| 국가배상 | 위법한 지도로 손해 시 가능(판례) |
처분성의 예외 — ① 법령상 강제력 근거 ② 불응 시 불이익 처분 ③ 사실상 강제 수준. 이 세 요소를 갖춘 '지도'는 실질적으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판례 — 대판 2011.6.30 2010두23859: 교육감의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처럼 형식은 지도·지침이라도 실제 학교에 강제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예정되면 처분으로 본다. 즉 이름이 '지도'여도 실질이 처분이면 처분. // 대판 1993.10.26 93누6331: 단순 정보제공·통보 수준의 지도는 처분성 ✕.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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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법령상 강제력이 없어도 불응 시 불이익 처분이 예정되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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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일반 근거 조문은 행정절차법 §______~______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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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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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지도·지침'이지만 학교에 사실상 강제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예정된 교육감의 지침을 처분으로 인정한 판례의 판결번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