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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자력집행력

유효 추정(공정력) + 더는 다툴 수 없음(불가쟁력) + 행정청 자력 집행.

#공정력#불가쟁력#선결문제
왜 배우는가

공정력의 한계·선결문제·집행부정지 원칙이 객관식 필수.

효력내용주의
공정력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추정국가배상·형사에선 선결문제로 인정 가능
불가쟁력제소기간 도과 시 더는 다툴 수 없음무효 ✕
불가변력행정청 스스로도 철회·변경 불가(준사법적)행정심판 재결 등
자력집행력의무 불이행 시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근거법 필요
집행부정지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정지 ✕

선결문제 — 민사·형사 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판례: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성 판단 가능, 무효는 민·형사도 판단 가능. 단순 위법(취소 사유)은 원칙 ✕.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준사법적 행위 — 행정심판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공정거래위 심결 등. 이 경우 행정청도 함부로 변경 못 함.

실기 드릴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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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기 전까지 행정행위가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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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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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처럼 행정청 스스로도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______ 이라 한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민사·형사 법원이 무효인 처분의 위법성은 선결문제로 직접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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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② 행정규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 한계 내에서 대외 구속력이 인정된다. ④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부령은 헌법 제75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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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재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는 법정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한정된다. ③ 판례는 '허가'를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본다. ④ 행정청이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행정기본법 제21조는 재량행사 기준의 설정 의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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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기한·부담은 모두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부담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④ 사후부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체적 관련이 없어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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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② 무효인 처분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③ 하자의 치유는 중대·명백한 하자에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④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⑤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후행 과세처분 사이에는 판례가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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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력은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까지 차단한다. ②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청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④ 무효인 처분에도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⑤ 불가변력은 행정심판 재결과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