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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와 취소
중대·명백 → 무효 / 그 외 → 취소할 수 있는 처분.
#하자#무효#취소#승계
왜 배우는가
{{voidness-vs-cancellation|무효/취소 구분}}·{{defect-healing|치유·전환}}·{{revocation-withdrawal|직권취소·철회}}·승계 가능성이 사례 문제 4대 축.
| 효과 | 무효 | 취소 |
|---|---|---|
| 발생 시 | 처음부터 효력 ✕ | 일단 유효 |
| 제소기간 | 제한 ✕ | 90일/1년 |
| 소송 유형 | 무효등확인소송 | 취소소송 |
| 불가쟁력 | 발생 ✕ | 발생 |
| 치유 | 원칙 ✕ | 예외적 ○ |
| 하자 기준 | 중대·명백 | 중대 or 명백 |
중대명백설(통설·판례) — 하자가 법규의 중대한 위반 + 외형상 명백 모두 충족해야 무효.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을 정도면 명백성 ✕ →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그침.
하자의 승계 — 선행 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위에 미치는지. 원칙: 동일 목적·법률효과일 때만 승계. 예: 조세 부과처분(선행)→압류(후행)는 별개 목적이므로 불승계가 원칙이나, 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은 판례가 예외적 승계 인정.
하자의 치유·전환(행정기본법 §19 신설) — 치유: 절차·형식 하자의 보완. 전환: 무효인 처분을 요건이 충족되는 다른 처분으로 해석. 모두 신뢰보호·제3자 이익 고려 필요.
실기 드릴 4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처분의 하자가 무효로 평가되기 위한 판례의 기준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은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선행 행위 하자의 후행 행위 승계는 원칙적으로 ______ 이 동일할 때만 인정된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절차적 하자의 사후 보완으로 처분 효력을 살리는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