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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vs 준법률행위적, 기속 vs 재량, 수익 vs 침익.
#행정행위#재량#허가#특허
왜 배우는가
{{discretionary-vs-binding|재량/기속}} 구분·수익/침익/복효적 행정행위가 처분성·구제 방식을 결정. 이 사법심사의 표준 기준.
| 기준 | 분류 | 예 |
|---|---|---|
| 의사표시 | 법률행위적 | 명령·금지·인가·허가·특허 |
| 준법률행위적 | 확인·공증·통지·수리 | |
| 재량 | 기속 | 법정 요건 충족 시 의무 |
| 재량 | 선택 가능 | |
| 이익 | 수익 | 수익자에게 이익 |
| 침익 | 권리 제한·의무 부과 | |
| 복효 | 일면 이익·일면 불이익 |
허가 vs 특허 vs 인가 — ① 허가: 일반적 금지의 해제(예: 건축허가). ② 특허: 새로운 권리 설정(예: 광업권). ③ 인가: 타인의 법률행위 보충(예: 사립학교 이사 취임 승인). 각각 효력 시점·하자의 효과가 다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형식상 '신고'지만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효과 발생. 대법원은 수리 자체를 처분으로 본다. 일반 신고(자기완결적)와 구별 필요.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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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특허'의 본질적 차이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일탈·남용만 인정된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______ 자체가 처분이므로 ______ 거부도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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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