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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vs 준법률행위적, 기속 vs 재량, 수익 vs 침익.

#행정행위#재량#허가#특허
왜 배우는가

{{discretionary-vs-binding|재량/기속}} 구분·수익/침익/복효적 행정행위가 처분성·구제 방식을 결정. 이 사법심사의 표준 기준.

기준분류
의사표시법률행위적명령·금지·인가·허가·특허
준법률행위적확인·공증·통지·수리
재량기속법정 요건 충족 시 의무
재량선택 가능
이익수익수익자에게 이익
침익권리 제한·의무 부과
복효일면 이익·일면 불이익

허가 vs 특허 vs 인가 — ① 허가: 일반적 금지의 해제(예: 건축허가). ② 특허: 새로운 권리 설정(예: 광업권). ③ 인가: 타인의 법률행위 보충(예: 사립학교 이사 취임 승인). 각각 효력 시점·하자의 효과가 다르다.

행정행위 5분류 트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형식상 '신고'지만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효과 발생. 대법원은 수리 자체를 처분으로 본다. 일반 신고(자기완결적)와 구별 필요.

실기 드릴 4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허가'와 '특허'의 본질적 차이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일탈·남용만 인정된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______ 자체가 처분이므로 ______ 거부도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