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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法源)

성문법(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조약) + 불문법(관습·판례·조리).

#법원#행정기본법#판례
왜 배우는가

판례법의 법원성·조리(법 일반원칙)의 지위가 다툼 포인트.

법원유형
성문법헌법제7조(공무원), 제37조(기본권 제한)
법률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자체 자치법규
조약·국제법규WTO·FTA
불문법관습법관행 + 법적 확신
판례법법적 법원성 ✕(통설), 사실상 구속
조리(법 일반원칙)비례·신뢰보호·평등

행정기본법(2021 시행) — 처음으로 행정법 총론을 성문화. (+)·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성실의무 등 일반원칙을 명문화. 이전까지는 조리(불문법 일반원칙)에 의존. 은 §14에 명시.

판례의 법원성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동일 법원은 선례에 구속(법원조직법 제8조)되고 하급심은 사실상 따른다. 실무상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가 처리.

관습법의 요건 — ① 관행 존재 ② 법적 확신 ③ 법률 불저촉. '관습헌법' 논의(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2004)처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례도 있다.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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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된, 행정법 일반원칙을 성문화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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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행정법의 공식 법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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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3요건은 ______ + ______ + 법률 불저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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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국제법규는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