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신뢰보호·평등·부당결부금지 등 행정을 구속하는 불문·성문 원칙.
{{proportionality|비례}}·{{trust-protection|신뢰보호}}·부당결부는 사례 문제의 단골 포섭 기준.
| 원칙 | 내용 | 근거 |
|---|---|---|
| 비례원칙 |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단계 심사 | 헌법 §37②, 행정기본법 §10 |
| 신뢰보호 원칙 |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 보호 | 행정기본법 §12 |
| {{equality-principle|평등 원칙}} | 자의적 차별 금지, 자기구속의 법리 | 헌법 §11 |
| 부당결부금지 | 실체적 관련 없는 의무·급부 부과 금지 | 행정기본법 §13 |
|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 행정기본법 §11 | |
| 소급금지 | 진정 소급 원칙 금지, 부진정 비교형량 | 행정기본법 §14 |
비례원칙 3단계 — ① 적합성(수단↔목적) ② 필요성(최소침해) ③ 상당성(공익≥사익). 한 단계만 실패해도 위법. 재량 통제의 최강 무기.
신뢰보호 요건(판례) — ① 공적 견해 표명 ② 정당한 신뢰 ③ 신뢰에 기초한 행위 ④ 공적 견해와 배치되는 처분 ⑤ 공익·제3자 이익과의 형량. 단순 약속·예고는 공적 견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부당결부금지 사례 — 건축허가 조건으로 관련 없는 토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94다56883).
비례원칙의 3단계 심사 요소는?
행정이 선례를 일관되게 반복하면 자기구속의 법리로 이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신뢰보호 원칙의 법적 근거 조문은 행정기본법 제 ______ 조이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실체적 관련 없는 의무·급부 부과를 금지한다.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새 법을 소급 적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은?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 ② 법률 ③ 행정규칙 ④ 조리 ⑤ 조약·국제법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3단계 심사를 거친다. ②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성문화되었다. ③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실체적 관련 없는 의무·급부 부과를 금지한다. ④ 자기구속의 법리는 신뢰보호 원칙에서 도출된다. ⑤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사법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체설(구)은 국가·공공단체가 당사자이면 공법으로 본다. ㄴ. 신주체설은 공권력 주체로서 행위하는 때에만 공법으로 본다. ㄷ. 판례는 단일기준설(이익설)을 택한다. ㄹ. 구분의 실익은 관할 법원과 쟁송 유형 결정에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0조는 비례원칙을 성문화하였다. ② 제12조 신뢰보호 원칙은 공적 견해 표명을 전제로 한다. ③ 제13조 부당결부금지는 재량행위 부관에도 적용된다. ④ 제14조는 진정·부진정 소급을 모두 절대 금지한다. ⑤ 제17조는 부관의 일반 근거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