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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의의와 공·사법 구분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공사법#총론
왜 배우는가
{{public-vs-private-law|공·사법}} 구분 기준은 소송 유형 결정의 출발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법 중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의 총체다. 민사법과 달리 당사자 간 불평등(행정청의 일방적 처분 가능), 공익 우선, 특수한 구제 절차(항고소송)가 특징.
| 구분 기준 | 공법 | 사법 |
|---|---|---|
| 이익설 | 공익 | 사익 |
| 주체설(구) | 국가·공공단체 | 사인 |
| 신주체설 | 공권력 주체로서 | 사인 자격 |
| 성질설 | 상하·강제 | 대등·임의 |
복수기준설이 통설·판례. 한 기준만으로 구분할 수 없고 이익·주체·성질을 종합해 판단. 국유재산 관리관계·공공조달계약 등 혼재 영역이 판례의 단골 쟁점.
구분의 실익 — ① 관할 법원(행정/민사) ② 쟁송 유형(항고/민사) ③ 적용 법리(신뢰보호·비례 vs 사적자치). 실무에서는 판례가 성질을 정해 알려줄 때가 많다.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공·사법 구분에 대해 판례가 취하는 통설적 입장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대등 당사자 관계를 전제한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공·사법 구분의 실익은 ______ 법원 결정과 ______ 유형 결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