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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분류와 통치행위
목적·효과·성질에 따른 행정작용 분류 + 사법심사 밖의 통치행위.
#행정작용#통치행위#분류
왜 배우는가
질서/급부·권력/비권력·침익/수익 분류는 부관·취소·비례원칙의 전제, 통치행위는 심사배제 사유.
| 분류 기준 | 유형 | 예시 |
|---|---|---|
| 목적별 | 질서행정 / 급부행정 | 단속·영업정지 / 보조금·의료보험 |
| 효과별 | 침익적 / 수익적 / 복효적 | 과세 / 허가 / 건축허가(인근 주민 영향) |
| 수단별 | 권력행정 / 비권력행정 | 명령·강제 / 공법상 계약·행정지도 |
| 법률관계별 | 공법 / 사법 | 행정처분 / 국유재산 매각 |
침익적 vs 수익적 — 침익적(부담 부과)은 법률유보·비례원칙이 엄격 적용, 수익적(허가·급부)은 부관·취소 제한이 더 넓게 작동. 복효적 처분은 제3자 효과로 원고적격이 확장되는 쟁점.
| 통치행위 | 판례 태도 | 예시 |
|---|---|---|
| 고도의 정치성 | 원칙 사법심사 배제 | 남북정상회담, 국군파병, 계엄선포, 사면 |
| 기본권 침해 시 | 제한적 심사 인정 | 유신헌법 긴급조치(헌재 2010헌바70) |
통치행위론의 근거 — ① 권력분립 존중(대통령·국회 영역), ② 정치적 책임(선거·국민여론), ③ 사법 자제. 단 기본권 직접 침해 시에는 헌법재판·행정소송이 예외적으로 심사. 대판 전원합의체(2015두46598)는 긴급조치 위헌 확인을 통해 통치행위의 '절대적 치외법권'이 아님을 확인.
계엄선포의 사법심사 — 2024년 12·3 비상계엄 사건 이후 헌법재판소·대법원은 계엄 선포·해제의 요건 준수 여부는 심사 가능하다고 정리. 고도의 정치성도 헌법적 한계를 넘으면 심사 대상.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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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을 효과 기준으로 분류할 때 3대 유형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통치행위는 기본권 침해 시에도 사법심사가 완전히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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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 처분에는 ______ 원칙과 ______ 원칙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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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통치행위로 본 대표 사례 3가지를 드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