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조선시대 (후기)

[시험특강] 수취체제 변천 총정리

전세(영정법)·공납(대동법)·역(균역법)의 내용과 왕을 정확히 연결한다토지 제도 변천(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의 순서와 차이를 이해한다대동법의 경제적 효과(공인 등장→상품 화폐 경제 발달)를 파악한다

전세·공납·역 백성의 주머니를 털어간 역사

나라가 백성에게서 거둬가는 세금 — 전세·공납·역. 세 가지 수취 모두 폐단이 심해져 결국 영정법·대동법·균역법으로 개혁됩니다.

방납의 공포, 백골징포의 악행 — 어떻게 바뀌었는가?

영정법(인조) · 대동법(광해군~숙종) · 균역법(영조) — 수취체제 개혁의 전 과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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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나라가 거둬가는 세 가지 세금

전세=토지세 · 공납=특산물 · 역=노동력/군포

수조권에서 관수관급제까지

과전법(1391·공양왕): 전·현직 관리에 수조권 지급, 경기도, 세습 가능

직전법(1466·세조): 현직 관리에게만, 세습 불가

관수관급제(성종): 국가가 직접 수취·지급, 수조권 제도 사실상 폐지

핵심 구분 * 과전법 = 수조권 지급 (소유권 아님!) * 과전법 = 전·현직, 직전법 = 현직만 * 직전법 = 세조 (세종 아님!)

4두로 고정하고 쌀 12두로 통일하다

세종의 전분6등법·연분9등법은 이론상 공평했지만, 관리의 자의적 등급 부과로 폐단이 생깁니다. 인조(1635)영정법 = 토지 1결당 쌀 4두 고정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공납의 폐단은 방납(중간 상인이 원가의 수십~수백 배 요구)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한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 쌀 12두로 통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영정법=인조·4두 · 대동법=광해군~숙종·12두·공인

갓난아기와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던 시대

군역의 폐단은 처참했습니다. 황구첨정(갓난아이에게 군포 부과),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 군포 징수), 인징·족징(도망자 몫을 이웃·친척에 전가).

영조(1750)균역법으로 군포 2필 → 1필로 감축합니다. 줄어든 재정은 결작(토지 1결당 쌀 2두), 선무군관포, 어장세·염세로 보충했습니다.

주의: 숫자 혼동 금지 * 영정법 = 1결당 4두 (전세) * 대동법 = 1결당 12두 (공납 대체) * 균역법 결작 = 1결당 2두 (군역 보충) → 4·12·2를 바꿔놓는 함정이 매우 빈출!

균역법 = 영조(1750) = 2필→1필 = 결작 2두

전세·공납·역 개혁의 전 과정을 한눈에

전세 개혁: 전분6등+연분9등(세종) → 영정법(인조 1635) = 4두 고정

공납 개혁: 현물특산물 → 대동법(광해군~숙종 1608~1708) = 쌀 12두 → 공인

군역 개혁: 군포 2필 → 균역법(영조 1750) = 1필 → 결작 1결 2두

토지 제도: 과전법(1391) → 직전법(세조 1466) → 관수관급제(성종)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TOP 7 1. 영정법 = 영조? → X (인조!) 2. 결작 = 4두? → X (2두! 4두는 영정법) 3. 직전법 = 세종? → X (세조!) 4. 대동법 = 전국 동시? → X (100년 점진적) 5. 과전법 = 소유권? → X (수조권!) 6. 방납 = 군역 폐단? → X (공납 폐단!) 7. 함경·평안도 대동법? → X (미시행!)

영정법은 영조가 토지 1결당 쌀 4두를 고정 부과한 세금 제도이다

대동법 시행의 결과로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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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전세(田稅)

토지세 — 토지 소유자에게 · 토지 면적·수확량 기준

공납(貢納)

특산물 — 각 군현에서 · 지역 특산물 현물 납부

역(役)

노동력/군포 — 16~60세 남자 · 인정(人丁) 기준

목적

방납 폐단 해결

내용

특산물 → 쌀(1결당 12두)로 통일

시행

광해군(1608 경기도) → 숙종(1708 황해도) = 100년

부산물

공인 등장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제외 지역

함경도·평안도는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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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전세·공납 개혁 핵심 정리

영정법 (전세 개혁)

시행자
인조(1635) — 영조 아님!
내용
토지 1결당 쌀 4두 고정 납부
배경
세종의 전분6등·연분9등법의 폐단(관리 자의적 등급 부과)

대동법 (공납 개혁)

배경
방납 폐단 — 중간 상인이 수십~수백 배 요구
내용
특산물 → 쌀 12두로 통일 납부
시행
광해군(1608 경기도)숙종(1708 황해도) = 100년 점진
효과
공인 등장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미시행
함경도·평안도 제외

토지 제도 변천

과전법(1391·공양왕)
전·현직 관리 · 경기도 · 수조권 지급 (소유권 아님)
직전법(1466·세조)
현직만 · 세습 불가
관수관급제(성종)
국가가 직접 수취·지급 → 수조권 제도 사실상 폐지

영정법=**인조**·4두 / 대동법=광해군~숙종·12두·공인 / 과전법=수조권(소유권 아님!) 직전법=**세조**(세종 아님!) · 대동법은 전국 동시 아님(100년 점진) — 함정 빈출 1위!

3대 수취 개혁 완전 비교표

영정법
전세 · 인조(1635) · 1결당 4두 고정
대동법
공납 · 광해군~숙종(1608~1708) · 1결당 12두 · 공인 등장
균역법
군역 · 영조(1750) · 군포 2필→1필 · 결작 2두 보충

TOP 함정 정리

영정법 = 영조?
X — 영정법은 인조! 영조 = 균역법
결작 = 4두?
X — 결작은 2두! 4두는 영정법
직전법 = 세종?
X — 직전법은 세조!
방납 = 군역 폐단?
X — 방납은 공납 폐단!
대동법 = 전국 동시?
X100년 점진 · 함경·평안도 미시행
과전법 = 소유권?
X수조권만 지급!

숫자 암기: 영정법=4두 / 대동법=12두 / 균역법 결작=2두 (4→12→2 순서로 외우기!) 균역법 보충 재원: 결작(2두) + 선무군관포 + 어장세·염세 — 빈출 세트 암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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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영정법(인조 1635) = 전세 4두 고정
  • 2대동법(광해군~숙종 1608~1708) = 공납 → 쌀 12두 → 공인 등장
  • 3균역법(영조 1750) = 군포 2필→1필, 결작 2두
  • 4토지: 과전법→직전법(세조)→관수관급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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