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조선시대 (후기)
[시험특강] 수취체제 변천 총정리
전세·공납·역 백성의 주머니를 털어간 역사
나라가 백성에게서 거둬가는 세금 — 전세·공납·역. 세 가지 수취 모두 폐단이 심해져 결국 영정법·대동법·균역법으로 개혁됩니다.
방납의 공포, 백골징포의 악행 — 어떻게 바뀌었는가?
영정법(인조) · 대동법(광해군~숙종) · 균역법(영조) — 수취체제 개혁의 전 과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핵심 내용
나라가 거둬가는 세 가지 세금
전세=토지세 · 공납=특산물 · 역=노동력/군포
수조권에서 관수관급제까지
과전법(1391·공양왕): 전·현직 관리에 수조권 지급, 경기도, 세습 가능
직전법(1466·세조): 현직 관리에게만, 세습 불가
관수관급제(성종): 국가가 직접 수취·지급, 수조권 제도 사실상 폐지
핵심 구분 * 과전법 = 수조권 지급 (소유권 아님!) * 과전법 = 전·현직, 직전법 = 현직만 * 직전법 = 세조 (세종 아님!)
4두로 고정하고 쌀 12두로 통일하다
세종의 전분6등법·연분9등법은 이론상 공평했지만, 관리의 자의적 등급 부과로 폐단이 생깁니다. 인조(1635)는 영정법 = 토지 1결당 쌀 4두 고정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공납의 폐단은 방납(중간 상인이 원가의 수십~수백 배 요구)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한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 쌀 12두로 통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영정법=인조·4두 · 대동법=광해군~숙종·12두·공인
갓난아기와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던 시대
군역의 폐단은 처참했습니다. 황구첨정(갓난아이에게 군포 부과),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 군포 징수), 인징·족징(도망자 몫을 이웃·친척에 전가).
영조(1750)는 균역법으로 군포 2필 → 1필로 감축합니다. 줄어든 재정은 결작(토지 1결당 쌀 2두), 선무군관포, 어장세·염세로 보충했습니다.
주의: 숫자 혼동 금지 * 영정법 = 1결당 4두 (전세) * 대동법 = 1결당 12두 (공납 대체) * 균역법 결작 = 1결당 2두 (군역 보충) → 4·12·2를 바꿔놓는 함정이 매우 빈출!
균역법 = 영조(1750) = 2필→1필 = 결작 2두
전세·공납·역 개혁의 전 과정을 한눈에
전세 개혁: 전분6등+연분9등(세종) → 영정법(인조 1635) = 4두 고정
공납 개혁: 현물특산물 → 대동법(광해군~숙종 1608~1708) = 쌀 12두 → 공인
군역 개혁: 군포 2필 → 균역법(영조 1750) = 1필 → 결작 1결 2두
토지 제도: 과전법(1391) → 직전법(세조 1466) → 관수관급제(성종)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TOP 7 1. 영정법 = 영조? → X (인조!) 2. 결작 = 4두? → X (2두! 4두는 영정법) 3. 직전법 = 세종? → X (세조!) 4. 대동법 = 전국 동시? → X (100년 점진적) 5. 과전법 = 소유권? → X (수조권!) 6. 방납 = 군역 폐단? → X (공납 폐단!) 7. 함경·평안도 대동법? → X (미시행!)
영정법은 영조가 토지 1결당 쌀 4두를 고정 부과한 세금 제도이다
대동법 시행의 결과로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한 것은?
핵심 용어
전세(田稅)
토지세 — 토지 소유자에게 · 토지 면적·수확량 기준
공납(貢納)
특산물 — 각 군현에서 · 지역 특산물 현물 납부
역(役)
노동력/군포 — 16~60세 남자 · 인정(人丁) 기준
목적
방납 폐단 해결
내용
특산물 → 쌀(1결당 12두)로 통일
시행
광해군(1608 경기도) → 숙종(1708 황해도) = 100년
부산물
공인 등장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제외 지역
함경도·평안도는 미시행
정리 노트
전세·공납 개혁 핵심 정리
영정법 (전세 개혁)
- 시행자
- 인조(1635) — 영조 아님!
- 내용
- 토지 1결당 쌀 4두 고정 납부
- 배경
- 세종의 전분6등·연분9등법의 폐단(관리 자의적 등급 부과)
대동법 (공납 개혁)
- 배경
- 방납 폐단 — 중간 상인이 수십~수백 배 요구
- 내용
- 특산물 → 쌀 12두로 통일 납부
- 시행
- 광해군(1608 경기도) → 숙종(1708 황해도) = 100년 점진
- 효과
- 공인 등장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미시행
- 함경도·평안도 제외
토지 제도 변천
- 과전법(1391·공양왕)
- 전·현직 관리 · 경기도 · 수조권 지급 (소유권 아님)
- 직전법(1466·세조)
- 현직만 · 세습 불가
- 관수관급제(성종)
- 국가가 직접 수취·지급 → 수조권 제도 사실상 폐지
영정법=**인조**·4두 / 대동법=광해군~숙종·12두·공인 / 과전법=수조권(소유권 아님!) 직전법=**세조**(세종 아님!) · 대동법은 전국 동시 아님(100년 점진) — 함정 빈출 1위!
3대 수취 개혁 완전 비교표
- 영정법
- 전세 · 인조(1635) · 1결당 4두 고정
- 대동법
- 공납 · 광해군~숙종(1608~1708) · 1결당 12두 · 공인 등장
- 균역법
- 군역 · 영조(1750) · 군포 2필→1필 · 결작 2두 보충
TOP 함정 정리
- 영정법 = 영조?
- X — 영정법은 인조! 영조 = 균역법
- 결작 = 4두?
- X — 결작은 2두! 4두는 영정법
- 직전법 = 세종?
- X — 직전법은 세조!
- 방납 = 군역 폐단?
- X — 방납은 공납 폐단!
- 대동법 = 전국 동시?
- X — 100년 점진 · 함경·평안도 미시행
- 과전법 = 소유권?
- X — 수조권만 지급!
숫자 암기: 영정법=4두 / 대동법=12두 / 균역법 결작=2두 (4→12→2 순서로 외우기!) 균역법 보충 재원: 결작(2두) + 선무군관포 + 어장세·염세 — 빈출 세트 암기 필수!
핵심 정리
- 1영정법(인조 1635) = 전세 4두 고정
- 2대동법(광해군~숙종 1608~1708) = 공납 → 쌀 12두 → 공인 등장
- 3균역법(영조 1750) = 군포 2필→1필, 결작 2두
- 4토지: 과전법→직전법(세조)→관수관급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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