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조선시대 (후기)

균역법과 상평통보

군역의 폐단과 균역법의 내용을 이해한다균역법의 재정 보충책(결작 등)을 파악한다상평통보의 유통 배경과 전황 현상을 설명한다

군포를 반으로 깎고 동전을 전국에 뿌리다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매기고,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걷던 시대. 영조는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밀어붙였고, 숙종 때 전국에 퍼진 상평통보는 조선에 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양반의 군역 면제라는 근본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황구첨정·백골징포의 참상에서 균역법까지 — 그리고 대동법이 만든 시장에 상평통보가 돌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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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아기에게 군포 내라 하고 죽은 자에게도 징수하다

조선 후기, 양인 남자(16~60세)는 연간 군포 2필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양반은 군역 면제라는 것입니다.

군역 폐단의 참상 * 황구첨정 — 어린아이를 장정 명부에 올림 * 백골징포 —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 * 인징·족징 — 이웃·친족에게 대신 징수

양반 군역 면제: 군역 부담 불균형의 시작

양인에게 부담 집중: 모든 군포가 양인에게

양인 도망·양반 사칭: 족보 위조·매매 성행

군포 낼 사람 감소: 군적 이탈자 증가

남은 사람에게 추가 부담: 인징·족징 발생

황구첨정·백골징포 발생: 아이·죽은 자까지 징수

황구첨정 = 어린아이 · 백골징포 = 죽은 사람

군포 2필을 1필로 백성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다

가장 공평한 해결책은 호포론(양반 포함 모든 가구에 군포 부과)이었지만, 양반의 극렬 반대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감필론을 채택 — 군포 2필 → 1필로 감축합니다.

결작(1결 2두) = 균역법 보충재원 ≠ 대동법(1결 12두)

균역법의 한계 * 양반은 여전히 군역 면제 — 근본 불평등 해소 실패 * 호포론이 채택되었다면 진정한 공평이 가능했을 것 * 관련 기구: 균역청 (선혜청 = 대동법과 혼동 주의!)

동그란 동전에 네모난 구멍 조선에 돈의 시대가 열리다

이전에도 태종의 저화(닥종이), 세종의 조선통보(동전)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상평통보가 성공한 이유는 대동법으로 시장이 발달하여 화폐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조 = 인조 · 전국유통 = 숙종 (세종은 조선통보!)

영정법·대동법·균역법 세 개혁을 한눈에 정리하다

영정법=전세(인조) · 대동법=공납(광해군~숙종) · 균역법=군역(영조)

두 세금 개혁의 핵심 차이를 짚다

균역법으로 양반도 군포를 납부하게 되었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시기의 왕은?

균역법과 상평통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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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결작

토지 1결당 미곡 2두 추가 징수

선무군관포

일부 양반에게 군포 1필 징수

어장세·염세·선세

어장·소금·선박에 세금 부과

최초 주조

인조 (1633년)

전국 유통

숙종

모양

원형 방공(둥근 동전, 네모 구멍)

배경

대동법 → 상품화폐경제 발달

폐단

전황(錢荒) — 동전 부족 현상

대상

전세

인조

내용

풍흉 관계없이 1결당 4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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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대동법균역법
개혁 대상공납군역
시행 왕광해군~숙종영조
관련 기구선혜청균역청
결 기준 세율1결당 12두결작 1결당 2두 (보충재원)

선혜청=대동법, 균역청=균역법 — 기구를 바꿔 출제하는 함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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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균역법과 상평통보

균역법(1750, 영조)

내용
군포 2필 → 1필 감축
보충 재원
결작(1결 2두) + 선무군관포 + 어장세·염세·선세
한계
양반 군역 면제 여전히 유지 — 호포론은 미채택
기구
균역청 (선혜청=대동법 혼동 주의!)

상평통보

최초 주조
인조(1633년)
전국 유통
숙종 (영조·세종 아님!)
폐단
전황(錢荒) — 동전 부족 현상

상평통보 전국유통 = 숙종 (주조=인조와 구분!) 결작(1결 2두) = 균역법 보충재원 ≠ 대동법(1결 12두) — 세율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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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균역법 = 영조(1750), 군포 2필→1필, 결작(1결 2두), 균역청
  • 2호포론(미채택) vs 감필론(채택) — 양반 군역 면제 유지
  • 3상평통보: 주조=인조, 전국유통=숙종, 폐단=전황
  • 43대 수취개혁: 영정법(전세) · 대동법(공납) · 균역법(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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