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조선시대 (전기)

조선 전기의 경제 제도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의 토지 제도 변천을 설명한다수취 3종(전세·공납·요역)의 부과 기준을 구분한다양인개병제의 원칙과 실제를 파악한다

땅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농업이 근본인 조선에서 토지 제도와 세금 구조는 나라 운영의 전부였습니다. 과전법에서 시작된 토지 분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합니다.

관리의 수조권은 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 — 이 세 단어만 순서대로 기억하면 토지 제도 변천의 핵심을 잡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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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땅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조선은 농본주의 국가입니다. 농업이 근본이고 상업·공업은 억제하는 억상정책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경제 제도의 핵심은 결국 토지입니다. 누가 토지를 갖고, 어떻게 세금을 거두느냐가 나라 운영의 전부였습니다.

토지 제도: 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수취 제도: 전세(토지세) + 공납(특산물) + 요역(노동력)

군역 제도: 양인개병제

조선 전기 경제 = 토지 제도 + 수취 제도(전세·공납·요역). 이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잡아두세요.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이성계와 함께 시행한 과전법(1391년, 공양왕). 경기도의 토지 수조권(세금 걷을 권리)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했습니다.

수조권 ≠ 소유권 —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을 권리를 준 것!

그러나 수신전(과부)·휼양전(유아 자녀)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졌습니다.

세조(1466)는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핵심 변화는 단 하나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세습을 불허한 것입니다.

직전법에서도 관리가 직접 농민에게서 세금을 걷다 보니 과다 징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관수관급제가 시행됩니다.

관수관급제 = 국가(관청)가 세금을 걷어서 관리에게 분배하는 제도

사실상 수조권 자체가 의미 없어지고, 나중에는 관리에게 녹봉(급여)만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과전법(1391·공양왕): 전·현직 관리, 관리 직접 수조

직전법(1466·세조): 현직만, 관리 직접 수조

관수관급제(1470s·성종): 국가가 수조 → 수조권 실질 소멸

녹봉제(이후): 국가가 급여 지급, 토지 분급 소멸

방향성: 관리의 수조권이 점점 약화되고, 국가의 토지 통제력이 강화되는 흐름. 한 줄 암기: "전현직→현직→국가수조"

국가가 백성에게서 거두는 수취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부과 기준이 핵심 구분 포인트입니다.

전분6등법 = 토지 비옥도 / 연분9등법 = 그 해의 풍흉 — 바꿔놓는 보기 주의!

공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납 — 중간 상인이 대납하고 백성에게 몇십 배의 값을 뜯어가는 것. 이 폐단을 해결한 것이 후기의 대동법입니다.

후기 개혁 연결: 전세→영정법, 공납→대동법, 군역→균역법. 이 매칭을 확실히 잡아두세요!

조선 전기의 군역 제도는 양인개병제 — 모든 양인 남성(16~60세)에게 군역 의무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정군(실제 복무)과 봉족(경제적 지원자)으로 나뉘었습니다.

원칙은 양인 전체이지만, 현실에서는 양반은 면제, 상민만 군역 부담!

상업에서는 한양 종로의 시전·육의전(관허 상점)이 핵심. 화폐 유통은 부진했고, 실물 화폐(쌀, 면포)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상평통보가 유통된 것은 후기(숙종)입니다.

과전법은 관리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관수관급제를 시행한 왕은?

공납의 부과 기준은 토지(결)이다.

다음 중 조선 전기 토지 제도의 변천 순서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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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과전법 시행

1391(공양왕)

과전법 대상

전·현직 관리

직전법 시행

1466(세조)

직전법 대상

현직 관리만

핵심 차이

세습 불가 → 토지 부족 완화

전세(田稅)

토지(결) 기준 · 연분9등+전분6등 · 쌀·곡물 납부

공납(貢納)

가구(호) 기준 · 지역 특산물 현물 납부

요역(徭役)

정남(인) 기준 · 16~60세 양인 남성 · 노동력 제공

농사직설

세종(1429) · 정초 편찬 · 조선 최초 농서

금양잡록

성종 · 강희맹 · 농업·원예 실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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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과전법: 1391, 전·현직, 수조권(소유권 아님!)
  • 2직전법: 1466, 세조, 현직만
  • 3관수관급제: 성종, 국가 수조 (세조 아님!)
  • 4전세: 토지 기준 · 연분9등(풍흉)·전분6등(비옥도)
  • 5공납: 가구 기준 · 방납 폐단 → 대동법으로 해결
  • 6요역: 16~60세 · 노동력 · 6일 원칙
  • 7양인개병제: 원칙=양인 전체, 실제=상민만
  • 8농사직설: 세종·정초 / 금양잡록: 성종·강희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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