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고려시대 (후기)
고려의 경제 제도 후기 변화
전시과가 무너지고 권문세족이 땅을 삼키다
고려 후기, 무신정권과 몽골 침입으로 전시과가 붕괴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토지는 개경 주변뿐. 나머지는 권문세족의 농장으로 변했다.
산과 하천으로 경계를 삼을 만큼 거대한 농장,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
전시과의 붕괴, 녹과전의 한계, 과전법의 등장 — 고려 토지 제도의 흥망을 따라갑니다.
핵심 내용
전시과가 무너지고 권문세족이 땅을 삼키다
전시과는 관리에게 수조권(세금 걷을 권리)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토지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무신정권이 수조권을 사유화(안 돌려줌)하고, 몽골 침입으로 토지대장이 소실되면서 전시과는 완전히 무너졌다.
1271년, 임시방편으로 녹과전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급 범위가 경기 8현에 한정 — 전국 단위의 전시과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응급 조치에 불과했다.
녹과전 = 1271년(고려 후기) = 경기 8현 한정. '녹과전은 고려 전기에 시행되었다' → 틀림!
산과 하천으로 경계를 삼다
원 간섭기에 등장한 권문세족이 남의 토지를 빼앗고 독점하는 토지 겸병. 그 결과물이 농장이다. '산천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기록이 농장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여준다.
고려의 화폐로는 건원중보(성종, 최초), 은병(활구)(숙종, 고액)이 있으나 자급자족 경제와 물물교환 관행으로 유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국제무역항 벽란도(예성강 하구)에서는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했다.
벽란도 = 예성강 하구 · 은병 = 활구 = 숙종 · 경시서 = 시전 관리 기관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새로 나눈다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이 극에 달하자, 신진사대부(조준·정도전)가 과전법(1391, 공양왕)을 시행한다. 기존 토지 문서를 소각하고 경기 한정으로 18등급(과) 기준 재분배.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1391) 시행이다. 조선 건국(1392) 이전! '조선 태조가 만들었다' → 틀림.
녹과전은 고려 전기에 전국 단위로 시행된 토지 제도이다.
'산천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표현과 관련된 것은?
과전법은 조선 태조 때 처음 시행되었다.
핵심 용어
양인 노비화
일반 백성을 불법으로 노비로 만듦
국가 재정 약화
농장에서 국가에 세금 안 냄
군역 자원 감소
백성이 농장에 묶여 군역 불가
전시과
전국 토지 / 고려 전·중기
녹과전
경기 8현 / 1271년(응급 조치)
과전법
경기 한정 / 1391년(권문세족 해체)
정리 노트
고려 후기 토지 제도 흐름 정리
- 전시과 붕괴
- 무신정권 수조권 사유화 + 몽골 침입 토지대장 소실
- 녹과전 (1271)
- 경기 8현 한정. 응급 조치 (고려 후기, 전기 아님!)
- 권문세족 농장
- "산천으로 경계" — 불법 토지 겸병. 국가 재정 약화
- 과전법 (1391)
- 경기 한정 · 수조권 지급 · 공양왕 때 (조선 태조 아님!)
토지 제도 비교
- 전시과 vs 과전법
- 전시과=전국 · 과전법=경기만 — 가장 빈출 비교!
과전법 시행=고려 공양왕(1391), 조선 건국=1392 — 과전법은 조선 이전에 시행! 녹과전=고려 후기(1271) — 고려 전기로 바꿔 출제 주의
핵심 정리
- 1역분전 → 전시과(시정·개정·경정) → 녹과전 → 과전법
- 2전시과 붕괴 원인 = 무신정권 + 몽골 침입
- 3녹과전 = 경기 8현 한정 = 응급 조치
- 4과전법 = 경기 한정 + 18과 등급 + 수신전·휼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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