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고려시대 (전기)
경종과 전시과
토지로 관리를 다스리다 전시과의 탄생
광종이 호족을 꺾어놓은 뒤, 5대 왕 경종이 즉위합니다. 칼로만 다스릴 수 없다 — 관리들에게 체계적인 당근이 필요했습니다.
화폐 경제가 없는 시대, 관리에게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땅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나눠주는 제도 — 전시과가 어떻게 시작되고, 세 번의 변화를 거쳤는지 살펴봅시다.
핵심 내용
전(田)은 농경지, 시(柴)는 땔나무 임야
전시과(田柴科) — 관리의 등급에 따라 전지(농경지)와 시지(임야)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쌀과 땅이 곧 돈이었습니다.
핵심 함정: 수조권 vs 소유권 전시과에서 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收租權)입니다. 즉,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만 받는 것이지, 토지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지급했다'고 나오면 무조건 오답!
관품과 인품, 두 가지 기준으로 전·현직 모두에게 나눠주다
976년, 경종 때 최초의 전시과인 시정전시과를 시행합니다. 지급 기준이 관품(관직 등급) + 인품(공로·평판) 이중 기준이었습니다. 건국 공신과 무신을 배려하기 위해 관품만이 아니라 인품도 함께 본 거죠.
지급 대상은 전·현직 관리 모두. 은퇴한 공신들도 받았습니다. 또한 무신 우대 성격이 강했는데, 전쟁으로 나라를 세운 시대였기 때문이죠.
시정전시과 핵심: 관품+인품 이중 기준, 전·현직 모두, 무신 우대
인품을 지우고, 대상을 줄이고, 토지를 아끼다
998년, 목종 — 개정전시과. 가장 큰 변화는 인품 기준을 삭제한 것. 오직 관품만으로 토지를 지급합니다. 주관적 기준을 없애 객관화한 거죠. 또한 문신 우대로 전환됩니다.
1076년, 문종 — 경정전시과. 최종 완성판입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지급액도 줄이고, 18과 체계로 정비합니다.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죠.
무신/문신 암기법: "시무개문" — 시정=무신 우대, 개정=문신 우대
기준이 좁아지고, 대상이 줄고, 지급액이 감소한다
전시과 변천 방향 기준 단순화 + 대상 축소 + 지급액 감소 = 합리화·효율화 전시과 붕괴 원인: 수조권 미반납 + 토지 부족 + 권문세족 독점 → 이후 과전법으로 전환
전시과는 관리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정전시과에서 우대받은 것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 18과 체계로 정비한 전시과는?
전시과 변천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광종은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핵심 용어
시정 (976, 경종)
관품+인품 / 전·현직 / 무신 우대 / 지급액 최다
개정 (998, 목종)
관품만 / 전·현직 / 문신 우대 / 중간
경정 (1076, 문종)
관품(현직만) / 현직만 / 18과 체계 / 지급액 최소
정리 노트
전시과 — 수조권 지급 제도의 핵심
- 전시과란
- 수조권(세금 징수 권리) 지급 — 소유권 아님!
- 반납 원칙
-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 — 비세습(공음전과 차이)
- 시정전시과(976, 경종)
- 관품+인품 이중 기준, 전·현직 모두, 무신 우대
전시과 = 수조권(소유권 아님!) — '소유권 지급'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오답! 시정전시과는 무신 우대 ('시무개문'으로 암기)
핵심 정리
- 1976 경종 시정전시과 / 998 목종 개정전시과 / 1076 문종 경정전시과
- 2왕 순서 암기: "경목문"
- 3무신·문신 암기: "시무개문" (시정=무신, 개정=문신)
- 4전시과 = 수조권 지급 (소유권 아님!)
- 5경정전시과 = 현직만 지급, 18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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