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현대사
유신체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헌법, 그 끝은 총성이었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 6년 임기, 연임 무제한, 긴급조치권 — 입법·사법·행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한 체제였습니다.
1인 독재 체제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유신 선포에서 10.26 사태까지 — 박정희 독재의 완성과 종말 속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내용
1971년 대선에서 94만 표 차이까지 추격당했다 다음에는 질 수도 있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고전했습니다. 3선 개헌까지 해서 겨우 당선됐는데, 다음 선거가 두려웠습니다.
국제 환경도 변했습니다. 닉슨 독트린(1969)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우려됐고, 미·중 데탕트로 냉전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1972) 3대 통일 원칙: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주의: '민주'가 아니라 '민족 대단결'!) 남북 모두 독재 강화의 명분으로 악용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헌법을 공포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 (국회가 아님!) 기능: ① 대통령 선출 ② 국회의원 1/3 선출 ③ 헌법 개정안 의결
유신을 비판하면 곧바로 체포·투옥
박정희는 총 9호까지의 긴급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긴급조치 9호(1975.5)는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했고, 유신 종결(10.26)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럼에도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민청학련 사건(1974), 인혁당 재건위 사건(사법 살인, 2007년 무죄), 3.1 민주구국선언(1976, 명동성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긴급조치 9호 = 가장 포괄적, 유신헌법 모든 비판 금지
철강·조선·기계·전자·석유화학·비철금속 6대 산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6대 전략 산업(철강·조선·기계·전자·석유화학·비철금속)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YH → 김영삼 제명 → 부마항쟁 → 10.26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YH 사건(1979.8) — 가발 수출회사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 경찰 강제 해산 과정에서 김경숙 사망.
김영삼 의원직 제명(1979.10) → 부산·경남 지역의 분노 폭발 → 부마항쟁(1979.10.16~20), 부산대 학생 시위에서 시작해 마산·창원으로 확산.
부마항쟁 대응을 둘러싸고 차지철(강경파)과 김재규(온건파)가 충돌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사살했습니다. 이것이 10.26 사태입니다.
1979.8: YH 사건 — 여성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1979.10: 김영삼 의원직 제명
1979.10.16~20: 부마항쟁 — 부산+마산
1979.10.26: 10.26 사태 —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
독재의 완성판 이전 개헌과 뭐가 달랐나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연쇄 과정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유신체제
핵심 용어
대통령 선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 선거
임기
6년, 연임 무제한
긴급조치권
국민 기본권 제한 가능
국회의원 1/3
대통령이 추천 (유정회)
국회 해산권
대통령이 국회 해산 가능
포항제철(POSCO)
1973년 1기 준공
현대조선소
울산 대형 조선소
구미전자공업단지
전자 산업 거점
창원기계공업단지
기계 산업 중심
비교 정리
| 항목 | 발췌+사사오입 개헌 | 유신헌법(7차) |
|---|---|---|
| 대통령 선출 | 직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 |
| 임기 | 4년 | 6년, 연임 무제한 |
| 특이점 | 부산 계엄 / 반올림 꼼수 | 긴급조치권 (초헌법적 권한) |
유신헌법 = 입법·사법·행정 3권을 대통령 한 사람이 장악한 1인 독재 체제
정리 노트
유신헌법·긴급조치 핵심 정리
유신헌법 (1972.10, 7차 개헌)
- 대통령 선출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직선 아님!)
- 임기
- 6년, 연임 무제한
- 권한
- 국회 해산권 + 긴급조치권 + 사법부 인사권
- 국회의원 1/3
- 유정회 — 대통령이 직접 임명
긴급조치·민주화 운동
- 긴급조치 1호
- 유신헌법 비판 일체 금지
- 긴급조치 9호
- 가장 포괄적 — 모든 반정부 활동 금지
- 민청학련(1974)
- 학생운동 탄압 / 인혁당 사법 살인
- 3.1 민주구국선언(1976)
- 명동성당 — 재야 지도자들의 공동 선언
유신 = 간선제 (직선제는 발췌개헌!) 긴급조치권 = '헌법 위의 헌법' — 영장 없이 체포 가능
핵심 정리
- 1유신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 6년 임기, 연임 무제한, 긴급조치권
- 27.4 남북공동성명 3원칙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민주' 아님!)
- 3유신 붕괴: YH → 김영삼 제명 → 부마항쟁 → 10.26 사태
- 410.26 = 김재규(중앙정보부장)가 박정희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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