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공무원노조법·직장협의회법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금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직장협의회의 목적과 노조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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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가입 범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지휘·감독직 등 제외

금지 행위

쟁의행위(파업·태업) 금지, 정치활동 금지

직장협의회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협의 — 노조와 별개

노조와 차이

협의회=협의 기구 / 노조=교섭·단체협약 체결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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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무원 노동조합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가입 가능하다.

공무원 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협의 기구로서 단체교섭권이 없다.

직장협의회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협의 기구로만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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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가입 가능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

가입 불가

지휘·감독직, 인사·보수 업무, 교정·수사직

금지 행위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

단체교섭

임금·복리후생 등 교섭 가능, 법령 사항은 제외

🏢

직장협의회

기관 단위 설치, 근무환경·고충 처리 협의

가입 범위

6급 이하 공무원(노조와 동일 범위)

📋

협의 사항

근무환경·업무능률·고충 처리 등

불가 사항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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