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환류론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법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원칙을 열거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어떻게 균형을?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양대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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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비공개 사유

국가 안전보장·개인 사생활·영업 비밀 등 8가지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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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기출 포인트: 처리 기한 10일(+10일 연장). 비공개 사유는 법에 열거된 8가지에 한정 —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이의신청 →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내 이용, 파기 의무를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통령 소속)가 감독기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8원칙 ① 목적 명확성 ② 최소 수집 ③ 처리 제한 ④ 정확성 보장 ⑤ 안전 관리 ⑥ 공개성 ⑦ 열람·정정·삭제 권리 ⑧ 책임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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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원칙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적·열거적

👤

청구권자

모든 국민 (외국인도 대통령령 범위에서)

⏱️

처리 기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비공개 사유

국가안보·수사·개인정보·영업비밀 등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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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다이어그램: ill-adm-contro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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