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인사행정론

공무원 노동기본권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정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공무원도 파업할 수 있을까?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직종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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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무원은 직종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제한됩니다.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파업)은 금지됩니다. 군인·경찰·소방관·교원의 노조 가입은 별도 법률로 규율합니다.

직종별 노동기본권 일반직(6급↓): 단결권O, 단체교섭권O, 단체행동권X 5급 이상·특정직: 단결권X 교원: 교원노조법 적용 (단체행동권X) 군인·경찰·소방: 모두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의해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허용됩니다. 교섭 창구는 정부 교섭대표이며, 단체행동권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암기 핵심: 공무원 파업(단체행동권)은 전면 금지. 단결권·교섭권은 6급 이하 일반직에 한해 허용됩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파업)은 일부 직종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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