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행정법관계
옆집 공사 때문에 해가 안 들어옵니다
옆집에 7층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구청이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내준 적법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내 집에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구청에 항의하면 '적법한 허가'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적법한 허가인데,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나요?
허가는 적법하지만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행정과 국민 사이의 법적 관계, 그리고 제3자의 구제 수단 — 이것이 행정법관계의 핵심입니다.
핵심 내용
같은 분쟁인데 가는 법원이 다르다?
민법과 다른 네 가지 특수한 규율
공법관계의 특수성
공정력의 예외: 중대·명백한 하자 → 당연무효 (공정력 불인정). 불가변력은 행정심판 재결 등 준사법적 행위에만 인정됩니다.
위법한 행정행위가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개인적 공권: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 목적으로 규정 → 침해 시 행정소송 가능 (원고적격 인정) 반사적 이익: 법이 공익 보호 목적인데 반사적으로 개인이 이익 → 침해 시 행정소송 불가 (원고적격 불인정) ※ 최근 판례는 공권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
보호규범이론: 근거 법규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인지가 핵심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어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공무원·군인·수형자와 국가의 관계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
구별 학설
실무: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여러 학설을 종합적으로 판단. 국가의 물품구매(주체는 국가지만 사법관계) 등 단일 학설만으로는 해결 불가
근거 법규가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지가 핵심
보호규범이론 판단 순서 ① 처분의 근거 법규를 확인한다 ② 그 법규가 공익만 보호하는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가? ③ 개인 이익도 보호 → 공권 (원고적격 인정) ④ 공익만 보호 →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불인정)
대법원 2006두330: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최근 추세: 환경·일조권·조망권 등에서 인근 주민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 (공권 확대)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현대적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호규범이론에 따르면, 처분의 근거 법규가 공익만 보호하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법관계
비교 정리
| 항목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 적용 법률 | 행정법 (공법) | 민법 (사법) |
| 소송 유형 | 행정소송 | 민사소송 |
| 관할 법원 | 행정법원 | 민사법원 |
| 특징 | 국가 우위 (명령·강제) | 대등한 관계 (계약·거래) |
잘못된 소송 제기 → 각하(문전박대)! 구별이 실전적으로 매우 중요
| 항목 | 무효 사유 | 취소 사유 |
|---|---|---|
| 하자의 정도 | 중대하고 명백 | 그 외 (원칙적) |
| 공정력 | 불인정 (처음부터 무효) | 인정 (취소 전까지 유효) |
| 다투는 방법 | 무효확인소송 / 무시 가능 | 취소소송 (90일 이내) |
| 예시 | 신청한 적 없는 사람에게 처분 | 재량 판단 잘못한 과도한 처분 |
중대·명백설(통설·판례): 중대+명백 → 무효 / 그 외 → 취소 사유
| 항목 | 전통적 이론 | 현대적 수정 |
|---|---|---|
| 기본권 제한 | 포괄적 제한 허용 | 법률 근거 필요 (원칙) |
| 사법심사 | 불가 (내부 문제) | 가능 (행정소송 허용) |
| 법률유보 | 불요 (특별한 복종) | 필요 (법치주의 적용) |
| 대상자 | 공무원, 군인, 수형자, 학생 | 동일 (단, 재량 넓게 인정) |
현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도 기본권 보장 원칙 적용 + 사법심사 가능. 단, 내부 규율은 재량 넓게 인정
정리 노트
공법관계의 특수성과 무효·취소
공법관계 4가지 특수성
- 공정력
-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유효 (무효 제외)
- 자력집행력
- 법원 없이 직접 강제 가능
- 불가쟁력
- 90일/1년 지나면 확정 (국민 측 기간 제한)
- 불가변력
- 행정청도 못 바꿈 (재결 등 준사법적 행위)
무효 vs 취소
- 무효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 처음부터 무효, 무효확인소송
- 취소
- 그 외 하자 → 취소 전까지 유효, 90일 이내 취소소송
중대·명백설(통설·판례): '중대'와 '명백'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효입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공권 · 반사적 이익 · 보호규범이론
공권 vs 반사적 이익
- 개인적 공권
- 법이 개인의 이익도 보호 → 원고적격 인정
- 반사적 이익
- 법이 공익만 보호 → 원고적격 불인정
보호규범이론 판단 순서
- ①
- 처분의 근거 법규 확인
- ②
- 그 법규가 공익만 보호? 개인 이익도 보호?
- ③
- 개인 이익도 보호 → 공권 (원고적격 O)
- ④
- 공익만 보호 →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X)
최근 판례는 환경·일조권·조망권 등에서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공권 확대).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공법관계 → 행정소송, 사법관계 → 민사소송
- 2공정력: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유효 (무효 제외)
- 3중대·명백설: 무효와 취소의 구분 기준
- 4공권 vs 반사적 이익 → 원고적격 판단의 기초
- 5특별권력관계: 현대적으로 기본권 보장 + 사법심사 인정
- 6보호규범이론: 근거 법규 → 개인 보호 취지 → 공권(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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