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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행정부 편성 → 국회 심의 → 행정부 집행 → 감사·결산.
#예산편성#국회심의
|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
| 편성 | 기획재정부 | 예산안 9.3까지 국회 제출 |
| 심의 | 국회 | 회계연도 30일 전(12.2)까지 의결 |
| 집행 | 각 부처 | 총액배정·예산의 이용·전용 |
| 결산 | 감사원→국회 | 다음 해 5.31 보고 |
준예산(헌법 §54③)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해 법정 경비(공무원 보수·기관 운영)만 집행 가능. 한국에서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실기 드릴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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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______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______ 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헌법상 제도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결산은 감사원이 검사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