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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행정부 편성 → 국회 심의 → 행정부 집행 → 감사·결산.

#예산편성#국회심의
단계주체주요 내용
편성기획재정부예산안 9.3까지 국회 제출
심의국회회계연도 30일 전(12.2)까지 의결
집행각 부처총액배정·예산의 이용·전용
결산감사원→국회다음 해 5.31 보고

준예산(헌법 §54③)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해 법정 경비(공무원 보수·기관 운영)만 집행 가능. 한국에서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실기 드릴 3문항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예산안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______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______ 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헌법상 제도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결산은 감사원이 검사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