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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의무·징계·소청
국가공무원법 §33 결격사유, 6종 징계, 소청심사 30일/60일.
#징계#소청#공무원법
왜 배우는가
징계 6종 순서·소청 기한·직위해제 사유가 인사 법규 최빈출.
| 징계 (무거운→가벼운) | 효과 | 재임용 제한 |
|---|---|---|
| 파면 | 신분 박탈 | 5년 |
| 해임 | 신분 박탈 | 3년 |
| 강등 | 1계급 하향 + 정직 3개월 | — |
| 정직 | 1~3개월 직무정지, 보수 전액 감 | — |
| 감봉 | 1~3개월, 보수 1/3 감 | — |
| 견책 | 전과(前過) 회개 | — |
파면 vs 해임의 차이 — 둘 다 신분 박탈이지만 파면은 퇴직금·연금 감액(1/2), 재임용 5년 제한. 해임은 연금 보장, 3년 제한. 비위 경중에 따라 선택.
§33 결격사유 (주요) —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 복권 전 ③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중 ④ 자격정지 중 ⑤ 파면 후 5년·해임 후 3년 미경과 ⑥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2년 미경과.
소청심사 — 30일/60일 원칙 — 징계·불이익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결정(부득이 시 30일 연장). 결정: 취소·변경·기각·각하. 인용 시 기관장 구속력.
직위해제 사유 — ① 직무수행 현저히 부적격, ② 징계의결 요구 중, ③ 형사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④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요구.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님 — 신분 유지하되 직위만 박탈.
실기 드릴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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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6종을 무거운 순서로 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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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고, 위원회는 6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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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공무원은 ______ 년, 해임된 공무원은 ______ 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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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징계의 한 종류로서, 신분 박탈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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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유형 4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