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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원고적격·소익·제소기간
취소소송 4대 소송요건. 결여 시 각하.
#원고적격#처분성#제소기간
왜 배우는가
{{disposition|처분성}}·{{standing-to-sue|원고적격}}·{{legal-interest-after-suit|협의의 소익}}·{{suit-period|제소기간}} 네 축.
| 요건 | 기준 |
|---|---|
| 처분성 | 공권력 행사 + 구체적 사실 + 외부 효과 + 법적 효과 |
|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 반사적 이익 ✕ |
| 협의의 소익 | 취소 이익이 여전히 존재 |
| 제소기간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
| 피고적격 | 처분청 |
| 관할 | 행정법원 |
법률상 이익의 확장 — 판례는 근거 법령 + 관련 법령의 보호 목적까지 고려. 예: 일반 경쟁업자(원칙 ✕)도 면허·허가 경쟁구조면 인정, 인근 주민의 환경이익(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법)도 점진 인정.
취소소송 후 처분이 소멸했을 때 — 협의의 소익 소멸 → 각하가 원칙. 예외: 가산 제재·반복 위험·명예 회복 등 법적 이익이 남아있으면 소익 유지.
집행정지(§23) — 취소소송 제기는 집행부정지 원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 필요 + 공공복리 중대 영향 ✕ +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 ✕ 요건 갖추면 법원이 결정. 무효등확인은 집행정지 ✕(처음부터 효력 없으므로).
실기 드릴 4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취소소송 4대 소송요건을 모두?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인근 주민의 환경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안 날 ______ 일 / 있은 날 ______ 년이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처분이 효력을 다했어도 가산 제재 기준에 영향을 준다면 인정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