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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와 판결의 효력
심리 → 판결(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 .
#판결#형성력#기속력
왜 배우는가
기속력 = 재처분 의무 + 반복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 신청.
| 판결 | 효과 |
|---|---|
| 각하 | 요건 불비 |
| 기각 | 이유 없음 |
| 인용 | 취소 → 형성력으로 처분 소급 소멸 |
| 사정판결 | 위법하나 공공복리 이유로 기각 — 위법 명시 |
판결의 3대 효력 — ① 기판력(재판상 효력, 동일 사안 재소 ✕) ② 형성력(취소 판결 자체로 처분 소멸) ③ 기속력(당사자·관계 행정청 구속, 동일 사유 재처분 ✕).
간접강제(§34) — 부작위위법확인 인용 후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강제금 명령. 실무에서 기속력 확보의 실효적 수단.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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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 자체가 처분을 소급 소멸시키는 효력의 이름?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사정판결은 원고 승소 취지이나 기각하는 판결이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취소판결 후 행정청이 동일 사유로 재처분하면 ______ 위반이며, 부작위 인용 후 재처분 미이행 시 ______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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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중 처분을 소급 소멸시키는 효력의 이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