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와 가처분
행정소송법 §23(집행정지) + 민사소송법 준용 가처분 — 본안 전 임시 권리 구제.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 회복 곤란한 손해 + 긴급성 + 공익 불반대 요건.
| 구분 | {{stay-of-execution|집행정지}} | 가처분 (민소 준용) |
|---|---|---|
| 근거 | 행정소송법 §23 | 민사집행법 §300·§301 |
| 요건 | 회복 곤란 손해 + 긴급 + 공익 ✕ + 본안 이유 없음 명백 ✕ | 다툼 있는 권리관계 + 현저한 손해·급박 위험 |
| 범위 | 항고소송(처분 대상) | 당사자소송만 허용 (항고소송은 전합으로 부정) |
| 신청 | 본안 계속 중 법원에 신청 | 본안 법원 또는 별도 신청 |
| 결정 | 법원 결정 → 즉시항고로 불복 | 법원 결정 → 즉시항고·이의 |
집행정지 요건 (§23②) —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② 예방의 긴급한 필요 ③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소극적 요건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소극 요건은 행정청이 입증, 본안 명백성은 법원 직권 판단.
핵심 판례 3건 - 대판 2009.11.2 2009무596 —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해. 단순 금전손실은 제외. - 대결 1992.8.7 92두30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한다. 별도 항고소송 ✕. - 대판(전합) 2015.7.16 2015무26 — 취소소송(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 항고소송에서 임시 구제는 오직 집행정지만 가능.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 —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법 §300 준용하여 가처분 가능. 공무원 보수청구 소송 중 임시 지급 가처분 등 실무 활용. 집행정지와는 근거·요건 달라 병존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23② 집행정지의 3대 적극 요건을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항고소송(취소소송)에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300을 준용하여 가처분이 가능하다.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______ 로 다툰다 (대결 92두30).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법원이 행정청에 직접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된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동일한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⑤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취소소송으로 다툰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성은 공권력 행사 + 구체적 사실 + 외부 효과 + 법적 효과로 판단한다. ② 인근 주민의 환경이익도 관련 법령의 보호목적으로 볼 수 있다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된다. ③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다. ④ 처분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행정소송의 판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② 기속력은 법원·당사자를 구속하는 소송법적 효력이다. ③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 인용 후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간접강제는 불가능하다. ⑤ 취소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소송상 임시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집행정지의 적극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이다. ③ 판례는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300을 준용하여 가처분이 가능하다. ⑤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