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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기본 구조
{{admin-procedure|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공청회·이유제시}} 다섯 축.
#절차법#사전통지#청문
왜 배우는가
침익적 처분 =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 의무. 생략 시 취소 사유.
| 절차 | 적용 | 내용 |
|---|---|---|
| 사전통지 | 침익적 처분 | 처분 제목·내용·근거·의견제출 기한 |
| 의견제출 | 당사자 | 서면·구술·전자 |
| {{hearing|청문}} | 인·허가 취소 등 중대 처분 | 청문주재자, 공개 |
| 공청회 | 국민에게 영향 큰 처분 | 공시 후 개최 |
| {{reason-giving|이유제시}} | 재량·침익적 처분 | 근거·이유 명시 |
절차 누락의 효과 —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 단 ①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② 긴급·공익 필요 ③ 처분 성질상 절차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법 §21④). 법원은 예외를 엄격히 해석.
행정예고·입법예고 — 국민 생활에 영향 큰 정책·법령은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예고. 의견수렴 기회 보장. 위반 시 위법은 아니지만 절차적 정당성 훼손.
관련 제도 — 는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2007)이 규율. 조사 원칙: 비례·적법·영장주의 준수, 조사 거부권 고지. // (신고·신청·동의)는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으로 기능 — 건축신고·혼인신고 등. 하자 있는 신고·신청은 원칙적으로 으로 행정청이 심사해야 한다.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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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누락은 취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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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취소처럼 중대한 처분 시 당사자 출석·변론 기회를 주는 절차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이유제시는 침익적·재량적 처분 시 의무이며, 누락은 취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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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는 국민 생활에 영향 큰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______ 일 이상 사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