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난이도 · 약 16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법적으로 통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가명정보
왜 배우는가

{{personal-info-protection|동의·목적·최소수집}} 3원칙, 손해배상 특칙이 최빈출.

원칙내용
수집·이용최소 수집, 목적 명시, 동의 원칙
이용 제한당초 수집 목적 범위
정보주체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안전성암호화·접근제한·접속기록 보관
파기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고의·과실 없음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 법정손해배상(3배 이내)

가명정보·익명정보 — 2020 개정으로 도입.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 식별 불가 →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과학연구·공익 기록 보존 이용 가능(단 제3자 결합 금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시 조정 신청.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소송 전 선택 가능. 행정구제(이의·심판·소송)와 민사배상 모두 가능.

실기 드릴 7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개인정보 수집의 3대 원칙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가명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과학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정보주체의 4대 권리는 ______ · ______ · 삭제 · 처리정지이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입증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침익적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청문은 인허가의 취소 등 중대한 침익적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시한다. ③ 이유제시는 침익적·재량적 처분 시 의무이며, 생략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 ④ 행정예고는 국민 생활에 영향 큰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공지한다. 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 및 법률 규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보공개법 §9① 제1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ㄴ. 법인의 영업비밀(7호)은 행정청이 구체적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 ㄷ.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과 법인이 할 수 있다. ㄹ. 비공개 부분이 섞여 있어도 분리가 가능하면 부분공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ㄹ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과학연구·공익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처리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는 열람과 정정의 2가지로 한정된다. ④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다. ⑤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정 손해배상으로 피해액의 10배 이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