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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만으로 완료' vs '행정청 수리로 효력 발생'.
#신고#수리#건축신고
왜 배우는가
수리 거부의 처분성·행정기본법 §34가 최근 자주 출제.
| 구분 | 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성격 | 신고만으로 법적 효과 | 수리가 있어야 효력 |
| 수리 거부 | 처분성 원칙 ✕ | 처분성 ○ (항고소송 가능) |
| 예시 | 출생·혼인·체육시설 설치 | 건축신고(일부), 법인 설립 |
| 근거 | 행정기본법 §34①(수리 불요) | 행정기본법 §34②(수리 필요) |
행정기본법 §34 (2021) — 법령에서 신고로 정한 경우 원칙은 자기완결적. 다만 법령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성격이 불분명하면 §34② 원칙으로 본다.
건축신고의 성격 변천 — 과거 판례는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으로 봤으나, 대판 2010두14954(전원합의체)는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수리 거부에 처분성을 인정. 인·허가 의제 여부가 구분 기준.
실익 — ① 쟁송 가능성: 수리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툼 가능, ② 효력 발생 시점: 자기완결은 신고 도달 시, 수리형은 수리 시, ③ 행정청 심사 범위: 수리형은 실질 심사 가능.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신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유형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수리 거부에 처분성이 없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행정기본법 ______ 조는 신고를 원칙 자기완결적으로, 법령이 명시하면 ______ 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