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info-disclosure|공개가 원칙}}·8호 비공개 사유·부분공개·제3자 보호 구조.
| 항목 | 내용 |
|---|---|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외국인 일부 |
| 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정보 |
| 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10일 연장 가능 |
| 비공개 | 법 §9 — 8가지 사유(국가안전·공공안전·개인식별·경영상 비밀 등) |
| 불복 | 이의신청(30일)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정보공개 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 정보공개법은 구체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이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
부분공개 — 공개·비공개 부분이 섞여 있으면 분리하여 공개 가능 부분만 공개해야 함(법 §14).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전부를 거부하면 위법.
제3자 보호 절차 — 공개 대상에 제3자 정보가 포함되면 제3자에게 통지·의견 청취.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면 고려하되 기속 ✕. 제3자도 결정에 불복 가능.
| § |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9①) | 키워드 |
|---|---|---|
| 1호 | 다른 법률·법률이 위임한 명령으로 비밀·비공개 규정 | 법률 유보 |
| 2호 | 국가안전·국방·통일·외교관계 관련 정보 | 국가안보 |
| 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우려 | 공공안전 |
| 4호 | 수사·공소·공판 등 공개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 수사 — 최빈출 |
|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공정 수행 지장 | 공정 업무 |
| 6호 | 개인 식별 정보 (성명·주민번호 등) | 프라이버시 |
| 7호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 영업비밀 |
| 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 | 시장 왜곡 |
핵심 판례 3건 - 대판(전합) 2012.6.18 2011두2361 — 1호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는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명시적 근거만 해당. 단순 행정규칙·내부 지침은 불가. - 대판 2003.12.12 2003두8050 — 4호 '수사'에는 수사 종결 기록도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로 인한 지장과 공익·당사자 이익을 형량해야 한다. 일률 비공개 ✕. - 대판 2014.7.24 2012두12303 — 7호 '영업비밀'은 기업 경쟁력에 대한 구체적 침해를 행정청이 입증해야 함. 추상적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9① 중 수사·공소 관련 정보는 몇 호 비공개 사유인가?
1호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는 행정규칙으로도 근거를 댈 수 있다.
7호 '영업비밀'은 기업의 추상적 우려만 있으면 비공개가 인정된다.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______ 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일부 포함된 정보는 전부 공개 거부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는?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3단계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