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현대사
[시험특강] 정부별 핵심정책·개헌사 총정리
9번의 개헌, 7개의 정부 — 하나의 표로 끝낸다
발췌개헌에서 현행 헌법까지, 사사오입에서 직선제까지. 숫자와 이름이 뒤엉켜 혼란스럽지만, 오늘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표 하나면 정부별·개헌사 문제의 80%를 풀 수 있습니다.
9번의 헌법 개정 속에 담긴 권력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열망은?
이승만의 발췌개헌에서 6월 항쟁의 직선제까지 — 대한민국 개헌사를 한 장으로 정복합니다.
핵심 내용
9번의 개헌, 7개의 정부 — 하나의 표로 끝낸다
제1공화국=이승만 / 제2=장면 / 제3·4=박정희 / 제5=전두환 / 제6=노태우~현재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농지개혁(유상매입·유상분배),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반공 체제 강화.
이승만의 장기 집권 시도: 발췌개헌(1952, 1차) = 대통령 직선제 도입 / 사사오입 개헌(1954, 2차)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1960년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이승만 하야. 이후 제3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 + 양원제가 도입됩니다(제2공화국, 장면 정부).
제2공화국 = 한국 역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대통령=윤보선, 실권=장면)
장면 정부는 불과 9개월 만에 1961년 5.16 군사정변(박정희)으로 붕괴됩니다.
제3공화국(1963~1972): 제5차 개헌으로 대통령제 부활, 경제개발5개년계획, 한일국교정상화(1965), 베트남 파병(1964~1973). 제6차 개헌(1969, 3선 개헌)으로 대통령 3선 허용.
제4공화국(1972~1979):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유신헌법(제7차 개헌)으로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긴급조치권 부여.
유신헌법 핵심 = 간선제 + 긴급조치권 + 연임 제한 없음 + 통일주체국민회의.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피살)로 유신 체제 종료.
전두환(제5공화국, 1980~1988): 제8차 개헌 —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 임기 7년 단임. 5.18 민주화운동(1980) 탄압. 3S 정책(우민화 비판).
1987년 6월 민주항쟁 → 6.29 선언(노태우)으로 직선제 개헌 수용. 제9차 개헌(1987) = 현행 헌법: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헌법재판소 설치.
노태우(제6공화국 시작, 1988~1993): 북방정책(소련·중국 수교), 남북기본합의서(1991),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 서울 올림픽(1988).
6.29 선언 = 노태우(여당 대표). "전두환이 발표했다"는 틀린 선지!
김영삼(문민정부, 1993~1998): 금융실명제(1993), 역사 바로 세우기(전·노 구속, 조선총독부 철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1995), OECD 가입(1996), 외환위기 발생(1997).
김대중(국민의 정부, 1998~2003):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 IMF 극복(2001), 6.15 남북공동선언(2000, 최초 정상회담, 김대중-김정일), 노벨평화상(2000).
노무현(참여정부, 2003~2008): 10.4 남북정상선언(2007, 노무현-김정일), 호주제 폐지(2005), 탄핵소추(2004) → 헌재 기각(복귀). 박근혜 탄핵(2017)과 달리 파면이 아닙니다!
암기법: "발사(1·2) 의부(3·4) 대삼(5·6) 유(7) 간(8) 직(9)" — 발췌·사사오입 / 의원내각·부정처벌 / 대통령제·3선 / 유신 / 간선 / 직선
정부별 한 단어: 이승만=부정 / 장면=내각제 / 박정희=경제+유신 / 전두환=5.18 / 노태우=북방 / 김영삼=실명제 / 김대중=6.15 / 노무현=10.4
발췌개헌(1952)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유신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긴급조치권을 규정했다.
현행 헌법은 제9차 개헌(1987)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을 규정하고 있다.
6.29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다.
3선 개헌은 제몇 차 개헌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별 핵심정책과 개헌사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용어
이승만 (제1공화국)
4.19혁명으로 하야 / 발췌개헌·사사오입
장면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5.16으로 붕괴 / 3차 개헌
박정희 (제3·4공화국)
경제개발, 유신 / 5~7차 개헌
전두환 (제5공화국)
5.18, 6월항쟁으로 직선제 / 8차 개헌
노태우 (제6공화국)
남북기본합의서, 유엔가입 / 9차 개헌(현행)
김대중
6.15선언, IMF 극복, 노벨상
노무현
10.4선언, 탄핵소추(기각)
1차 (1952)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 이승만
2차 (1954)
사사오입 — 초대 중임 제한 철폐 / 이승만
3차 (1960.6)
의원내각제·양원제 / 장면(제2공화국)
4차 (1960.11)
부정선거 관련자 소급 처벌 / 장면
5차 (1962)
대통령제 부활·단원제 / 박정희(제3공화국)
6차 (1969)
3선 개헌 — 대통령 3선 허용 / 박정희
7차 (1972)
유신헌법 — 간선제·영구집권 / 박정희(제4공화국)
8차 (1980)
간선제·7년 단임 / 전두환(제5공화국)
9차 (1987)
현행 헌법 — 직선제·5년 단임 / 노태우~(제6공화국)
이승만
발췌개헌·사사오입 → 4.19로 하야
장면
유일한 의원내각제 → 5.16으로 붕괴 (9개월)
박정희
경제개발·새마을·유신 → 10.26으로 종료
전두환
5.18 탄압·7년 단임 → 6월항쟁으로 직선제
노태우
북방정책·남북기본합의서·유엔 동시가입
김영삼
금융실명제·문민정부 → 외환위기 발생
정리 노트
이승만·장면·박정희 정부 개헌 핵심 정리
이승만 정부 개헌
- 1차(1948, 제헌)
- 대통령제 + 간선제
- 2차(1952, 발췌)
- 직선제 도입 — 부산 정치 파동
- 3차(1954, 사사오입)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장면·박정희 개헌
- 4차(1960, 허정)
- 의원내각제 — 제2공화국 장면 내각
- 5차(1962, 박정희)
- 대통령제 + 직선제 복귀 — 제3공화국
- 6차(1969, 3선)
- 대통령 3선 허용
- 7차(1972, 유신)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 + 긴급조치권
개헌 순서: 제헌→발췌(직선)→사사오입(중임철폐)→의원내각→직선복귀→3선→유신 유신 = 7차 개헌 / 현행 헌법 = 9차 개헌(1987)
핵심 정리
- 1공화국: 1(이승만) → 2(장면) → 3·4(박정희) → 5(전두환) → 6(노태우~)
- 2개헌: 발사(1·2) 의부(3·4) 대삼(5·6) 유(7) 간(8) 직(9)
- 3최다 빈출: 발췌(1차), 사사오입(2차), 유신(7차), 현행(9차)
- 4노무현 탄핵=기각, 박근혜 탄핵=인용(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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